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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지역의 다양한 연금 보험 수준과 충칭시에서 받는 연금 금액에 대한 정보

충칭시 도시 및 농촌 주민을 위한 시범적 사회연금보험 실시에 관한 의견 발표에 관한 고시

Yu Renshefa [2009] No. 135

모든 구, 현(자치현) 노동 및 사회보장국, 재정국, 북부신구 사회보장국:

'충칭시 인민정부 통지서'에 따르면 도시 및 농촌 주민을 위한 사회 연금 보험 시범 프로그램 시작"(Yu Fu Fa [2009] No. 85), 우리는 "충칭 도시 및 농촌 주민을 위한 사회 연금 보험 시범 프로그램 실시에 대한 의견"을 연구하고 공식화했습니다. "를 이제 귀하에게 발행합니다. 이를 준수하고 구현하십시오.

2009년 9월 25일

사회연금보험 개선을 위한 충칭 도시 및 농촌 주민을 위한 시범적 사회연금보험 실시에 대한 의견

도시 및 농촌 주민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시 정부의 "도시 및 농촌 주민을 위한 사회 연금 보험 시범 사업 실시에 관한 고시"(유푸파[2009] No.)의 정신에 따라 본 실시 의견을 작성합니다. . 85) 그리고 우리 도시의 실제 상황.

1. 보험 범위 및 대상

(1) 이 도시에 호적을 갖고 있는 농촌 거주자 중 16세 이상, 도시 유연 고용 인력 및 60세 이상 기본양로보험(퇴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구가 설립된 달부터 도농민 사회연금보험(이하 “주민연금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또는 등록된 거주지가 있는 군(자치군)에서 주민연금보험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2) 정규학생 및 매월 기본연금, 퇴직급여, 노령급여를 받고 있는 자는 주민연금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3) 도시 기업 근로자 기본 연금 보험, 이주 근로자 연금 보험, 정부 기관 연금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도시 기업 근로자 기본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주근로자의 연금보험, 정부기관의 연금보험

2. 보험등록

주민연금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자(이하 피보험자)는 본인의 세대가 거주하는 동(거리)의 사회에 가셔야 합니다. 등록은 주민등록증과 호적부와 함께 경비실에서 주민연금보험 가입을 선언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직접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호적 소재지의 촌위원회(공동체위원회)에 의뢰인의 주민등록증(사본)을 가지고 읍(거리)사회보장국에 방문하도록 위탁할 수도 있으며, 주민연금보험 등록수속은 주민등록부(사본) 및 위임장 창구에서 대행합니다.

심사 후 보험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등록된 거주지 소재지 읍(거리) 사회보장청에서 주민연금 보험 등록 절차를 대행하고 등록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자격증.

피보험자의 생년월일은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생년월일로 한다.

3. 연금보험 기금 마련

(1) 개인지불

1. 지급기준 신고

(1) 거주지역 연금보험 시범사업이 개시되는 달의 만 16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피보험자 등록된 장소가 있거나 시범 프로그램이 시작된 달 이후 16세인 사람 피보험자(이하 일반 피보험자라 함)는 연간 납부액 100위안, 200위안, 400위안의 5가지 수준 중에서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사회 보장국이 보험 등록 기준을 수락하고 해당 연도 내에 지불 신고를 완료하는 해부터 600 위안, 900 위안. 피보험자에 대한 일반적인 지급 기준은 매년 공표되어야 합니다.

(2) 등록된 거주지가 소재하는 구, 군(자치현)이 주민연금보험 시범사업(이하 노인참여자는 2009년 시범지구 및 군의 노인참가자로서 2009년 8월 31일로 통일되었으며, 조건부 자진납부자는 3가지 기준 중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월 지급 등급은 40위안, 60위안, 90위안이며 일시불 지급 신고를 합니다. 지급 등급을 선택한 후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본인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호적 소재지의 촌위원회(동주민위원회)에 서면 승인을 받아 본인을 대신하여 신고하도록 위탁할 수 있습니다.

2. 연금 보험료 납부

일반 가입자는 공시된 납부 기준에 따라 해당 연도 연금 보험료를 매년 12월 28일까지 전액 납부해야 하며, 연 1회 납부해야 합니다.

노인가입자는 연금보험료를 모두 일괄 납부해야 한다. 지급 기준은 선택한 지급 등급에 일회성 일시 지급의 지급 개월 수를 곱하여 결정됩니다. 일회성 일시금 지급 개월수는 75세가 되기까지 실제 남은 개월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75세까지의 실제 개월수가 60개월 미만이고 75세를 초과하는 경우, 60개월로 계산됩니다.

질병, 재해 등의 사유로 개인 신청 시 다음 해에 환급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금보험료는 원칙적으로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질병,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해 다음 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 향후 납부를 계속해야 하는 경우에는 납부 기준을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연금보험료는 피보험자가 직접 지정은행에 납부하거나, 수탁은행을 통해 피보험자가 개설한 은행계좌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집단보조금

당해 연도에 보험료를 납부한 정기가입자에게 마을집단이 지급하는 지급보조금은 피보험자의 개인계좌로 적립될 수 있다. 명. 촌집단이 지급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피보험자가 참여하는 지역의 사회보장국에 지급보조금을 신청하고 마을위원회가 민주적으로 정한 지급대상, 기준, 방법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을집단지원금은 일시에 전액 납부해야 하며, 지원금을 받은 달부터 피보험자의 개인계좌로 입금됩니다.

(3) 정부 보조금

정부 보조금에는 지급 또는 상환이 없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국고지원금은 피보험자 개인계좌로 적립되며, 적립시기는 피보험자가 납부한 기초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달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 가입자는 규정에 따라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후 정부에서 1인당 연간 30위안의 지급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이 중 장애등급 1~2급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정부가 1인당 연간 40위안의 연금보험료를 추가로 지급한다.

노인 가입자가 자발적으로 연금 보험료를 일시불로 납부하기로 선택한 경우, 정부는 일시금 납부 기간에 따라 1인당 연간 30위안의 연금 보험료를 지급합니다. . 이 중 장애등급 1~2급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정부가 1인당 연간 40위안의 연금보험료를 추가로 지급한다.

IV. 연금 급여

(1) 기본연금의 월별 지급 조건 및 지급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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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료 납부를 선택하고 주민연금보험 시범사업이 개시되는 해에 보험에 가입하고 일회성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노인가입자 해당 연도 내 규정에 따라 시범사업이 시행된 달(2009년)부터 연금보험료를 적용받게 된다. 시범지구 및 군에서는 2009년 7월부터 8월까지 60세에 도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기초연금은 60세가 된 달부터 매월 지급), 보험에 가입하거나 새해 이후에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은 새해가 끝나는 날부터 매월 지급됩니다. 비용이 정산된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2) 보험료를 내지 않는 노령 피보험자의 경우, 보험 조건을 충족하는 자녀(동일한 "호적"의 자녀에 따라 결정됨, 이하 동일)가 가입한 경우 시범사업이 시작된 연도 내에 보험 및 납부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그 이후부터 기본연금은 시범사업이 시작된 다음달부터 매월 지급된다(시범사업이 시작된 구·군). 2009년 7월부터 8월까지 60세가 되는 사람에게 매월 지급), 보험조건을 충족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시범연도 이후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2009년 1월부터 매월 지급 자녀가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연도입니다.

2. 시범사업 개시월의 60세부터 15세 미만인 피보험자

(1)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자 중단 없이 시범사업이 시작된 해부터 60세가 되었을 때 자발적으로 전년도 납부기준에 따라 15년간 일회성 충전을 선택하면, 일회성 충전 이후 추가납입금은 규정에 따라 납부하며, 기초연금은 60세가 되는 달부터 매월 지급됩니다. 15년까지 보전하지 않을 경우 개인통장에 적립된 저축액은 정해진 개월수만큼 분할하여 기초연금과 합산하여 60세가 되는 달부터 매월 지급됩니다.

(2) 시범사업이 시작된 해부터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했으나 이후 중단된 자 또는 시범사업이 시작된 해에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 가입되었으나 60세 이전에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60세까지 적용되지 않습니다. 60세가 되면 15년까지 일회성 충전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개인계좌에 적립된 저축액을 소정의 지급월수로 나누어 60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과 합산하여 매월 지급하도록 한다.

3. 시범사업 개시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 피보험자

보험금을 15년 이상 납부한 자 60세가 되면 60세부터 보험가입이 가능하며, 첫 번째 생일이 있는 달부터 매월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4. 형을 선고받았거나 노동교양을 받고 있는 중 60세 이상인 사람

규정에 따라 주민연금보험에 가입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또는 노동재교육 기간 중 60세가 된 사람은 형기나 노동재교육기간을 마친 후 기초연금 수급절차를 거쳐야 한다. 연금은 만료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2) 본 조 (1)항에 규정된 월별 기본 연금 수급 조건을 충족하는 참가자에게는 "중경시 도시 및 농촌 주민 기본 연금 수급 자격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매월 연금.

(3) 주민연금보험의 기초연금은 월기초연금 = 기초연금 + 개인계좌연금으로 구성된다.

기본연금: 1인당 월 80위안.

개인계좌연금 : 일반가입자가 월 기초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인계좌 연금은 개인계좌의 적립금을 노인보험 개월수로 나누어 결정하며, 본인이 선택하는 경우 개인계좌연금은 보험가입 시 지급한 개인계좌연금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노인보험 가입자가 납부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 개인계좌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개인계좌연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은 피보험자의 개인계좌에서 인출되며, 개인계좌에서 지급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주민연금보험기금에서 인출됩니다.

'외동부모명예증'이나 외동자증을 소지한 부모는 기초연금을 받는 달부터 매월 10위안씩 인상된다. 70세 이상인 사람이 월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기본연금을 받은 후 70세 이상인 사람은 기초연금을 받는 달부터 매월 10위안씩 가산된다. 기초연금액은 매월 10위안씩 인상되며, 70세가 되는 달부터 매월 10위안씩 인상된다.

(4) 월 단위로 기본 연금을 받는 사람(이하 연금 수급자)은 기본 연금을 받은 다음 해부터 주민등록증, 호적부 및 "충칭"을 제시해야 합니다. 도시 및 농촌 주민 기본연금 수급 자격 증명서'를 수령한 후, 피보험자 거주지의 사회보장 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기초연금 자격 확인을 받으십시오.

3개월 이상 확인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 주민연금보험기관은 4개월째부터 기초연금 지급을 정지하며, 이후 자격 확인에 합격하면 정지기간 동안의 기초연금을 재발급한다.

(5) 노동교화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수급자(유예형을 선고받은 수급자는 제외)는 기초연금 및 조정을 받을 수 없다. 노동교양 또는 형을 선고받은 기간에는 노동교화 또는 형을 선고받은 후의 달부터 노동교양 또는 형을 선고받기 전의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지급한다. 투옥.

(6) 연금수급자가 사망한 후 사망한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이 정지된다. 친척이나 이해관계인은 30일 이내에 유효한 사망증명서를 보험가입 장소의 사회보장국에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일회성 사망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연체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피보험자 사망 후 기초연금이 연체된 경우, 지급된 일회성 사망보험금 및 피보험자의 개인계좌 잔액에서 초과지급된 기초연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쇄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규정에 따라 회수됩니다.

5. 개인계좌의 개설 및 관리

(1) 주민연금보험기관은 피보험자를 위한 개인연금보험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개인계좌에는 기본적인 개인정보와 개인납부금, 단체지원금, 정부보조금, 개인계좌지출금 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2) 피보험자의 개인 계좌에는 규정에 따라 이자가 발생하며 주민 연금 보험 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개인 계좌에 대한 이율을 계산합니다. 이자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피보험자의 개인 계좌 이자 = 연초 개인 계좌에 저축한 금액 × 당해 연도 회계 이자율 + 당해 연도 적립 금액 × 금년도 회계이자율 × 1/12 × (12-n+1) (n은 올해 자금이 들어오는 달, 1≤n≤12). 해당 연도에 집단보조금이 있고, 집단지원금을 받은 달이 개인납부 및 재정지원 시기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집단보조금 및 개인납부금 및 재정지원금은 이자 산식에 따라 이자를 가산합니다. 다른 지불 월에 따라 해당 연도에 기록된 금액입니다.

영사관 개인계좌 이자 = 개인계좌초초잔액 × 당해연도 회계이율 - 당해연도 월 납부액 × 당해연도 회계이율 × 1/12. 그 중 올해 월별 결제금액 = ∑ [m의 월별 결제금액 × (12-m + 1)] (m은 올해 각 결제월, 1 ≤ m ≤ 12)이다.

(3) 개인 계좌에 저축한 금액(이자 포함)은 미리 인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일반가입자가 60세 이전에 해외정착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개인계좌에 있는 개인지급금과 단체지원금의 원리금을 반환한다.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주민연금 보험관계도 동시에 종료됩니다. 일반가입자가 60세 이전에 사망한 경우 개인계좌에 있는 개인부담금 및 집단지원금의 원리금은 지정된 수혜자 또는 법정상속인에게 일괄 반환되며, 주민연금보험관계는 동시에 종료되며, 지정된 수혜자 또는 법적 상속인이 없는 경우 개인 계좌 자금은 주민연금 보험 기금에 통합되며 동시에 주민연금 보험 관계가 종료됩니다.

(5) 피보험자 사망 후 개인계좌에 잔액이 있는 경우 개인계좌의 개인부담금 및 단체보조금 잔액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일괄 환급됩니다. 규정. 계산식은

환급액 = 개인계좌 잔액 × (최초 급여시 개인납부 원리금 + 최초 급여시 집단지원 원리금) ¼ 누적 입금액 처음으로 혜택을 받을 때 개인 계좌로.

VI. 기타

(1) "현급 농촌사회연금보험 기본계획 공포에 관한 민정부 고시(심판)"의 규정에 의거 )"(민반파[1992] 제2호) 농촌사회양로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농촌양로금의 원래 청구권을 각 구, 현에서 청산하고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개인계좌 통합계산을 신청하시는 분은 노농양로금보험 개인계좌 적립금(급여를 받은 자의 개인계좌 잔액)을 전액 주민연금보험으로 이체하여야 합니다.

(2) "도시 기업 근로자를 위한 기본 연금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도시 집단 소유 기업 근로자에 ​​대한 생활 보조금 시행을 위한 충칭 임시 조치"의 규정에 따라 생활 수당을 받습니다( 유후화(2005년) 제121호) 주민연금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한 자는 주민연금 가입일부터 유후화(2005년) 제121호에 규정된 생활비 지원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연금보험에 가입하고 매월 기초연금을 누려보세요.

(3) 본 실시의견에 언급된 촌민위원회의 민주적 결정은 《조선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에 규정된 "촌민회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결정을 말한다. 중국".

(4) 피보험자의 사회보장청이나 주민연금보험기관은 피보험자에게 다양한 형태의 개인계좌정보조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5) 피보험자는 주민연금보험기관의 월별 기초연금액 수혜자격 결정 및 기초연금액 산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행정재심사 및 행정소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

(6) '충칭시 도시 및 농촌 주민 사회연금보험기금 관리방안'은 별도로 마련한다.

(7) "충칭 도시 및 농촌 주민의 월 기초 연금 수령 자격 증명서"는 시 인적 자원 및 사회 보장국에서 통일적으로 인쇄합니다.

(8) 본 이행 의견은 발행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충칭시 도시 및 농촌 주민을 위한 사회연금 보험 시범사업 실시 의견 발표에 관한 충칭시 인적 자원 및 사회보장국의 통지"(Yu Ren She Fa [2009] No. 79)가 정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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