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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상해보험 기금은 어떤 보상 항목을 보장하나요?
1. 업무 관련 부상 의료비: 국가가 규정한 관련 카탈로그 또는 기준에 따라 업무 관련 부상 및 직업병 치료에 발생한 모든 비용. 2. 보조 장치 구성 비용 3. 일회성 장애 보조금 4. 장애 수당 5. 장애 평가 후 생활 관리 비용은 스스로를 전혀 돌볼 수 없는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신의 삶의 대부분을 돌볼 수 없거나 자신의 삶의 일부를 돌볼 수 없는 경우 자기부담 수준은 세 가지로 나뉘며, 기준은 각각 해당 지역 직원 평균 월급의 50%, 40%, 30%입니다. 작년에. 6. 장례비. 전년도 6개월 동안의 근로자의 평균 월급이다. 7. 부양가족연금: 근로자의 급여의 일정 비율에 따라 사망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일생 동안 주요 생계 수단을 제공했으며 친척은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기준은 위 기준에 따라 배우자는 월 40%, 친족은 월 30%, 노인이나 고아는 월 10%를 가산합니다. 각 부양가족에 대해 승인된 총 연금은 근무 중 사망한 직원의 급여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친족 부양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문이 정한다. 요약하면, 근로자가 업무상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된 후 고용주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일회성 업무상 상해보험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속 시에는 업무상 재해증명서, 장애능력평가증명서, 일회성 장애급여 신청 승인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사회보장국이 그것이 정확한지 확인한 후, 그 돈은 한 달 이내에 직원의 계좌로 지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