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헤지 펀드 - 길림성 하이테크 산업 개발구에 대한 세금 우대 정책에 관한 길림성 인민정부 임시 규정

길림성 하이테크 산업 개발구에 대한 세금 우대 정책에 관한 길림성 인민정부 임시 규정

제1조: 우리 시의 하이테크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길림 하이테크 산업 개발구(이하 개발구라 함)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 및 지방 규정과 이 도시의 실제 상황을 결합하여 우리는 이러한 규정을 공식화했습니다. 제2조 본 조례는 개발구 내 인정받은 하이테크 기업과 비하이테크 기업의 하이테크 제품에 적용된다. 제3조 하이테크 기업과 비하이테크 기업의 하이테크 제품에 대해서는 인정일로부터 15%의 경감된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제4조: 새로 설립된 하이테크 기업 및 연구 개발 기관은 세무 당국의 신청 및 승인을 거쳐 생산 또는 설립일로부터 4년 동안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제5조: 하이테크 기업의 수출 제품 생산량이 해당 연도 총 생산량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를 10% 감면하여 부과합니다. 제6조 개발구 통일계획에 따라 투자 건설된 모든 생산경영 프로젝트와 기타 기반시설 프로젝트는 세율 "0"으로 고정자산 투자 방향 조정세를 계산하여 납부한다. 제7조: 첨단기술 기업, 연구개발 기관은 토지사용세 징수를 연기해야 ​​합니다. 제8조: 하이테크 기업 및 연구개발 기관이 건설한 신축 주택 또는 신규 구매 주택은 재산권 취득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가 면제됩니다. 제9조: 하이테크 기업과 연구 개발 기관은 승인 또는 설립일로부터 5년간 차량 및 선박 사용세가 면제됩니다. 제10조: 하이테크 기업과 연구개발 기관은 보너스 세금이 면제됩니다. 제11조 하이테크 기업 및 연구개발 기관 직원의 월 소득이 6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소득조정세가 부과됩니다. 제12조: 하이테크 기업과 연구개발 기관은 에너지 교통 건설 기금과 예산 외 조정 기금(이하 “2개 기금”이라 함)을 면제받습니다. 제13조 국가 및 성급 신제품 면세 규정을 준수하는 하이테크 기업 및 연구 개발 기관이 생산한 신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 제14조 규정에 따라 하이테크 기업과 연구개발 기관이 납부해야 하는 각종 세금은 1991년을 기준으로 한다. 기본 부분은 재정 부서에 이관되며, 초과 부분은 개발구 및 특별 프로젝트에 유보된다. 2000년 세무국의 승인을 받아 개발구 건설에 사용됩니다. (풍만구에 소속된 첨단기술 기업의 초대형 부분 양도 방법은 풍만구 정부가 결정합니다.) 제15조 개발구 밖의 기업이 개발구 내 하이테크 기업, 연구개발 기구와 합작하여 공유하는 이익은 개발구의 우대 정책을 향유한다. 제16조: 하이테크 기업 및 연구 개발 기관이 기업 그룹 구성원 또는 지속적인 생산을 위한 연구 생산 컨소시엄 내의 기업에 판매한 제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품세가 면제됩니다. 제17조: 하이테크 기업과 연구개발 기관은 영업자금을 보충하기 위해 판매 수익의 1.5%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재정부 승인, 국유기업, 세무부 승인을 받은 집합기업 및 민간기업은 매출 수익의 1 ̄5%를 신제품 개발 자금으로 인출할 수 있으며, 제품 판매 비용을 입력합니다.

첨단기술 제품의 개발 및 생산에 사용되는 기기 및 장비의 감가상각수명은 4~7년으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제18조 첨단기술 제품 개발에 탁월한 공헌을 한 과학기술인재와 기타 유공자에게 개발구관리위원회가 승인한 일회성 상여금은 개인소득조정세가 면제된다. 제19조 개발구 밖의 인정된 하이테크 기업은 개발구의 조건이 충족되기 전에 위의 우대 정책을 향유할 수 있다. 조건을 충족한 후에도 개발구에 진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대 정책이 중단되고 모든 면세 혜택이 회복됩니다. 제20조 개발구 창업센터가 완공되기 전에, 임시창업센터에 입주한 인정받은 하이테크 기업이 얻은 판매수입과 각종 영업수입은 세무기관의 승인을 거쳐 매출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제21조: 개발구 관리위원회 직속 창업 센터, 부동산 개발 회사, 경제 무역 회사, 기술 개발 회사 및 기타 지원 서비스 시스템은 2000년 말까지 각종 세금 및 "2개 기금"이 면제됩니다. 면제된 모든 세금과 "2자금"은 개발구관리위원회에 귀속되어 개발구 건설에만 사용됩니다. 제22조 개발구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15%의 세율로 법인소득세를 징수하며, 이익이 발생한 해부터 6년간 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 제23조 개발구에 거주하는 생산형 외국인투자기업은 이익을 낸 연도부터 5년간 법인소득세를 면제하고 5년간 반액으로 징수한다. 세금 감면 기간이 만료된 후 해당 연도 수출 제품의 생산량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는 10%의 감면된 세율로 부과됩니다. 제24조 개발구 내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서비스형 외국인투자기업은 이익을 낸 연도부터 2년간 법인소득세를 면제하고 3년간 반액을 부과한다. 제25조: 개발구에 거주하는 생산형 외국인 투자 기업은 신규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도시 부동산세를 5년간 면제합니다. 자동차 및 선박 면허세는 5년간 면제합니다. 제26조 개발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이 설립 초기에 세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세무 기관의 승인을 받아 일정 기간 내에 통일 공상세를 면제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정한 생산기준 수입세액공제 대상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세무당국의 승인을 받아 일정 기간 내에 통일공상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제27조 개발구 내 하이테크 기업, 연구개발 기관, 외국인 투자 기업이 상기 특혜 정책 만료 후에도 여전히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신청 및 비준을 거쳐 적절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 당국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