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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작업복은 어느 계정에 기록해야 하나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직원에게 작업복, 장갑, 안전보호용품, 열사병 예방 및 냉각용품 등을 장비하거나 제공하기 위해 발생한 지출인 경우. "관리비-노동보험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직원 맞춤형 작업복을 '관리비-복지비' 항목에 기재해야 한다.

추가 정보:

"기업 소득세의 세전 공제 조치":

제54조: 납세자에게 실제로 발생한 합리적인 노동 보호 지출은 빼다. 노동보호비란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에게 작업복, 장갑, 안전보호용품, 열사병 예방용품, 냉각용품 등을 장비하거나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제55조: 납세자가 책임자로부터 보상금과 보험금을 공제한 후 발생한 순자산 재고 손실 및 폐기 손실 잔액은 관할 세무 기관의 검토를 거쳐 공제될 수 있습니다. 직원 주택 판매로 인해 납세자가 입은 재산 손실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15조 관리 비용은 납세자의 행정 부서가 조직의 사업 활동 관리를 위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관리비에는 납세자가 부담하는 본사(회사)자금, 연구개발비(기술개발비), 사회보장부담금, 노동보호비, 업무접대비, 노동조합 자금, 직원 교육 등이 포함됩니다. 자금,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수수료, 창업 비용 상각, 무형 자산 상각(토지 사용 수수료, 토지 손실 보상 수수료 포함), 광물 자원 보상 수수료, 대손, 인지세 및 기타 세금, 소방 수수료, 하수 배출 수수료, 녹화 수수료, 외교 수수료 및 법률, 금융, 데이터 처리 및 회계 관련 비용(컨설팅 수수료, 소송 수수료, 중개 수수료, 상표 등록 수수료 등)뿐만 아니라 본점(동일법인의 본점을 말한다) 자신의 영리활동 등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관리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국가 세무총국이나 그 권한을 위임받은 세무 당국의 승인을 제외하고, 납세자는 자신의 계열사에 지불한 관리 수수료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참고자료: 법인소득세 세전공제방법-바이두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