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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실업을 초래하여 어떻게 배상합니까

산업재해로 실업을 초래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을 지급하고, 고용주가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을 지급한다. 고용주가 불법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고용인은 경제보상 기준에 따라 2 배의 배상금을 지불하고, 근로자는 실업보험기금에 실업보험금을 신청한다. < P > 법은 < P >'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7 조 < P > 직원들이 노동장애인으로 7 급에서 1 급으로 판정되어 다음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 P > (1)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상해등급별로 일회성 상해보조금을 지급하며, 7 급 장애는 13 개월의 본인임금이다 < P > (b) 노동, 고용 계약 만료 종료, 또는 근로자 본인이 노동 해지, 고용 계약을 제안한 경우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을 지급하고, 고용주가 일회성 장애인 고용보조금을 지급한다.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과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