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헤지 펀드 - "하북성 구현 및 lt; 중화 인민 * * * 및 국도 교통안전법 > 조치 제 75 조 제 4 항?

"하북성 구현 및 lt; 중화 인민 * * * 및 국도 교통안전법 > 조치 제 75 조 제 4 항?

제 75 조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중 부상자에 대해 제때에 구조해야 하며, 구조비용이 제때에 지급되지 않아 치료를 연기해서는 안 된다. 사고를 낸 차량은 자동차 제 3 자 책임 강제 보험에 가입하며 보험회사가 책임 한도 내에서 구조비용을 지불한다. 구조비용이 책임한도를 초과한 경우 자동차 제 3 자 책임강제보험이나 사고 후 소니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이 일부 또는 전체 구조비용을 선불하고 도로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 관리기관은 교통사고 소유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