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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세에 연금보험을 받는 조건

50 세에 연금보험을 받는 조건

50 세에 연금보험을 받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가입자의 사망, 출국 정착, 또는 연금 보험의 기타 퇴직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연금 보험 개인 계좌에서 돈을 수령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기업, 사업 단위, 당정 기관, 대중단체 중년 만 50 세, 연속 근무 10 년 여성 근로자는 퇴직 수속을 마친 후 연금을 받고 연금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다.

3. 모든 기업, 사업 단위, 당정 기관, 대중단체의 여직자, 만 45 세, 연속 근무 10 년, 우물 아래, 고온, 특히 과중한 육체노동 또는 기타 건강에 해로운 일에 종사하며 퇴직 수속을 마친 후 연금을 받고 연금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다

4. 만 50 세, 연속 근무 10 년, 병원 증명서를 거쳐 노동감정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남자 직원. 퇴직 수속을 한 후 연금을 받고 연금 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다.

5. 여직자는 만 45 세, 연속 근무 10 년, 병원 증명서를 거쳐 노동감정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퇴직 수속을 한 후 연금을 받고 연금 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다.

6. 당정기관, 군중단체, 기업사업단위 여간부는 만 45 세, 혁명사업 참여 10 년, 병원 감정으로 이미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퇴직 수속을 마친 후 연금을 받고 연금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다.

7. 당정기관, 대중단체, 기업사업단위의 여간부가 노동으로 불구가 되어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퇴직 수속을 마친 후 연금을 받고 연금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다.

8. 국민소유제 기업사업단위, 기관, 대중단체 중년 만 50 세, 연속 근무 10 년 여성 근로자는 퇴직 수속을 마친 후 연금을 받고 연금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다.

9. 국민소유제 기업, 사업단위, 기관, 대중단체 중년 만 45 세, 연속 근무 10 년, 우물 아래, 고온, 특히 힘든 육체노동 또는 기타 유해한 건강 업무에 종사하는 여직원

10. 전민 소유제 기업, 사업 단위, 기관 및 대중단체 중년 만 45 세, 연속 근무 10 년 여성 직원, 병원 증명, 노동감정위원회 확인, 퇴직 수속 후 연금 수령, 연금보험 대우

1 1. 전민 소유제 기업, 사업 단위, 기관, 군중 단체 중 여직원이 노동으로 불구가 되어 병원 증명서를 통해 노동감정위원회가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퇴직 수속을 한 후 연금을 받고 연금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다

12. 상업연금인 경우 보험시 50 세를 연금수령연령으로 정하고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료를 제때에 전액 납부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50 세 때 아직 건재하다면 보험회사는 연금을 지불하기 시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