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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라이선스 신청 조건

사모펀드 허가 신청 조건:

1. 증권투자기금법 제12조에 따라 펀드운용사는 다음에 따라 설립된 회사 또는 파트너십이어야 합니다. 법. 자연인은 사모펀드 운용사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2. 등록자본금은 천만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사모펀드 업무를 수행하려면 최소 3명의 고위 관리자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모펀드 운용 자격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 이내에 자산운용협회가 주관하는 사모펀드 실무자 자격 시험에 합격한 경우, 기타 업무에 종사한 경우. 자산운용협회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4. 신청 기관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부지, 시설 및 기본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모 펀드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 있는 회사는 투자 관리, 자산 관리, 펀드 관리뿐입니다. 투자관리, 자산관리, 펀드관리, 지분투자만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업은 실지급을 하여야 하며, 공식적인 요구사항은 실지급비율이 25% 또는 100만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적 근거:

"민간 투자 기금 감독 강화에 관한 몇 가지 조항" 제3조 등록 없이는 어떤 단위나 개인도 "기금" 또는 "기금 관리"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률, 행정법규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유사한 명칭으로 사모펀드 사업 활동을 수행합니다.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그 명칭 중에 "사모투자전문회사", "사모투자펀드 운용" 및 "벤처투자"라는 문자를 표시하고, "사모투자펀드 운용", "사모투자펀드 운용" 및 "사모투자펀드 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주식투자펀드운용'을 업무범위로 하고 있으며, 벤처투자펀드운용' 등 사모펀드 위탁운용의 특성을 반영한 용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