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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에서 특별 유지 보수 자금의 귀환, 사용 및 관리

법적 객관성:

특별 유지 보수 자금의 사용에 대해서도 엄격한 요구가 있다. 상하이 주택재산관리조례 제 35 조에 따르면, 단일 주택 * * 부분의 수리, 갱신, 개조 및 보수는 건물 소유자가 결정한다. 주택 정비나 특별 수리, 쇄신과 관련된 것은 해당 주택 전체 소유주가 보유한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을 통과해야 하며, 소유주 총회가 전체 * * * 부분에 대해 내린 결정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기타 결정은 건물 전체 소유주가 보유한 의결권의 절반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 우리 나라 법률에 따르면, 특별 수리 자금은 반드시 전문적으로 저장해야 한다. 특별 유지 보수 자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수리 자금이 유휴 상태일 때 국채나 법률 규정에 규정된 다른 범위를 제외하고는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상해시 주택재산관리조례 제 33 조 특별수리자금의 기탁 규정이 더욱 명확하다. 특별수리자금은 은행 전문계좌에 예치되어야 하며, 당 가구에 따라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업주위원회나 업주대회가 위탁한 부동산 관리업체는 최소한 6 개월마다 한 번씩 특별 보수자금의 수지 상황을 발표하고 업주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또한, 특별 유지 보수 자금은 특별 유지 보수 자금 계좌에 예치된 날부터 규정에 따라 이자를 계산한다. 유지 보수 기금의이자 및 순이익의 사용 및 관리. 즉, 부동산 관리 기업이 보관하는 특별 유지 보수 자금으로 인한 은행 이자 및 유지 보수 자금 수익은 소유주에 속하며 부동산 수리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