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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난성 의무 교통보험 구제기금 인출률
다음과 같습니다.
의무 교통 보험료의 일정 비율에서 인출되는 자금은 의무 교통 보험 구제 기금에 속하며, 일반적으로 비율은 1%~2%입니다. 구조금은 도로교통안전법 제17조에 규정된 새로운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자동차교통사고의무보험(이하 "의무교통보험"이라 한다) 제도를 보완한 제도로, 도로교통사고 피해자가 강제교통보험제도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불법 행위자는 구조 자금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시에 구조하거나 적절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구조 자금의 구조 비용 선지급을 위한 기본 절차: 구조 자금이 구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지급해야 하는 경우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는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구조 자금 관리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구조 자금 관리 기관은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로부터 선불 통지서를 받고 의료 기관으로부터 미결제 구조 비용 선지급 신청 및 관련 자료를 받은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심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선지급 요건에 따라 구조 자금 관리 기관은 해당 비용을 의료 기관 계좌로 이체합니다. '도로교통안전법' 제75조에서는 '의료기관은 교통사고로 부상당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해야 하며, 구조비가 제때 납부되지 않는다고 해서 치료를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구조 장례비 선불금 기본 절차 : 장례비 선불을 위해 구조금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 친족이 교통국에서 발행한 '시체처리고지서'를 첨부하여 구호금 관리기관에 요청해야 함 도로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공안기관 관리부서 및 본인의 신분증명서. 구호기금 관리기관은 장제비 선지급 신청 및 관련 증명자료를 접수한 후 선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관련 기준에 따라 장제비를 선지급하고 교통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사고를 서면으로 처리하는 공안기관. 소유자가 없거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유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안부가 처리합니다.
의무교통보험구제기금 역시 '도로교통안전법'에 규정된 새로운 제도로, 의무교통보험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교통사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구조 기금을 통한 시스템 및 불법 행위자에 대한 운영자의 적절한 보상은 인도주의적인 접근 방식이며 모든 보험에 이 구조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