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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이주노동자 등 전염병으로 인해 직장에 복귀할 수 없고, 3개월 연속 수입원이 없고,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실업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무보험 실업자에 대해 , 생계급여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무지 또는 상거소에서 1회성 임시구조금을 지급합니다.
감염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실직하고 기본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타 대학생, 전염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기본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타 가족이나 개인도 범위에 포함됩니다. 적시에 임시 지원을 제공합니다. 전염병 기간 동안 국가 보조금 정책: 1.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진단된 폐렴 환자에게 발생한 의료비는 규정에 따라 기본 의료 보험, 중대 질병 보험, 의료 지원 등을 지불한 후 개인 부담을 지원합니다. 재정적인 지원과 포괄적인 보호가 시행될 것입니다. 2. 다수의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보험기관이 자금의 일부를 선지급하여 의료기관이 선지불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염병 기간 보조금 지급 기준: 환자와 직접 접촉, 진단, 치료, 간호, 병원 감염 관리, 환자 검체 수집, 병원체 탐지 등을 담당하는 직원의 경우 1인당 하루 300위안; 전염병 예방에 참여하는 사람의 경우 통제되는 기타 관련 직원의 경우 1인당 하루 200위안
법적 근거
"국가의료안전국 및 재정부 고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폐렴에 대한 의료 보호 제공' 제2조
환자의 진료가 비용 문제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먼저,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진단받은 폐렴 환자에게 발생한 의료비는 규정에 따라 기본의료보험, 중증질환보험, 의료지원 등을 지급한 후 개인부담금을 재정에서 지원해 종합적인 보호를 실시한다. 둘째,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폐렴 진단을 받은 환자가 다른 곳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먼저 진료를 받은 후 해결한다. 장소. 셋째,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폐렴 진단을 받은 환자가 사용하는 의약품 및 의료 서비스가 보건부에서 정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폐렴 진단 및 치료 계획에 부합하는 경우, 이를 한시적으로 지급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기금의 내용입니다.
제3조
지급정책으로 인해 수용병원이 진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수의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보험기관이 자금의 일부를 선지급해 의료기관이 선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