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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보험 조례 관련 내용

법률분석: 예금보험조례는 예금보험제도를 건립하고 규범하고, 법에 따라 예금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제때에 금융위험을 예방하고 해소하며, 금융안정을 지키기 위해 제정한 것이다. < P > 법적 근거:' 예금보험조례' < P > 제 1 조 예금보험제도를 수립하고 규제하기 위해 법에 따라 예금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제때에 금융위험을 예방하고 해소하며, 금융안정을 유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한다. < P >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에 설립된 상업은행, 농촌협력은행, 농촌신용협동조합 등 예금을 흡수하는 은행업 금융기관 (이하 총칭 보험기관) 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금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P > 보험 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외에 설립한 지점 및 외국은행이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내에 설립한 지점은 전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가와 다른 국가 또는 지역 간에 예금 보험 제도에 대한 별도의 안배는 예외입니다. < P >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예금 보험은 보험 기관이 예금 보험 기금 관리 기관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예금 보험 기금을 형성하며 예금 보험 기금 관리 기관은이 규정의 규정에 따라 예금자에게 피 보험 예금을 상환하고 예금 및 예금 보험 기금의 안전을 유지하기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