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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한 사람이 근무시간에 오살된 것은 형사사건이며 사장과는 무관하다.

1, 형사책임은 사장과 무관하며, 인신상해의 배상 책임도 범죄자가 부담해야 한다.

2. 산업재해를 구성하는 피해자 가족은 범인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동시에 받을 권리가 있다.

2.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4 조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셋째,' 산업재해보험조례' 규정에 따라 노동자 사망인원으로 법정 대우를 받는다.

1 제 39 조: 직공이 노동으로 사망한 경우, 근친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가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비는 지역 6 개월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총괄하기 위한 것이다.

(b) 친척연금을 공양하고, 직공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이 사망하기 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노동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친족에게 지급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을 공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c) 일회성 산업 및 사망 보조금의 기준은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1 인당 가처분 소득의 20 배입니다.

2. 제 62 조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참가해야 하는 고용인 단위 직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하며, 고용인 단위는 본 조례에 규정된 산업재해보험 대우 항목과 기준에 따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요약하면, 이 사건은 형사 사건이며 피해자 가족은 두 가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형사배상 외에 산업재해사망을 구성해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는다.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사장 (고용인 단위) 이' 산업재해보험조례' 에 따라 규정한 산업재해보험 대우항목과 표준분담금을 내야 한다.

독서 확장: 보험을 사는 방법, 어느 것이 좋은지, 보험의 이 구덩이들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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