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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온실 국가징발 표준보상
국무원은 수용된 경작지 1헥타르에 대한 사회 재정착 보조금에 따라 수용된 농지의 원래 목적에 따라 토지 부착물과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 정착 보조금을 제공해야 합니다. 새로운 채소밭 개발 및 건설 자금 지급.
단, 특수한 상황에서는 해당 도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할 경작지 량을 토지 수용 전 수용 단위의 1인당 평균 경작지 량으로 나눈 값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최대 금액은 토지가 수용되기 전 3년간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토지보상 및 재정착 보조금의 총액은 해당 토지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30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토지가 수용되기 3년 전.
우리나라 토지관리법 제47조에 따르면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수용된 토지의 본래 목적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최근 몇 년 동안의 보상 금액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창고 보상은 평방 미터당 920위안입니다.
옥외 시멘트 바닥 보상금은 평방미터당 165위안이다.
바이오가스 풀당 보상금은 4,600위안이다.
화장실 보수는 제곱미터당 190~300위안이다.
돼지집과 닭집의 보상금은 제곱미터당 150~260위안이다.
비닐온실 보상비는 제곱미터당 165~280위안이다.
채소 저장고 보상은 제곱미터당 180~330위안이다.
벽돌 벽을 1미터 연장할 때마다 보상금은 190위안입니다.
그릴 확장 미터당 보상금(공예 그릴 울타리 포함)은 450위안 등입니다.
참고자료 우리 나라 토지관리법 바이두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