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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저우시 산재 보상 기준
법적 주관성:
. 의료비 : 제30조제3항제2호의 업무상상해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입원 중 식량지원 : 제30조 제4항 3의 산재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교통비 : 제30조 및 제4항의 조건은 의료기관의 인증, 취급기관의 동의, 조정지역 외 출장에 대한 업무상상해보험금 지급 표준산정이다. 식비 및 숙박비 : 제30조 제4항은 교통비와 동일한 조건을 가지며 업무상 상해보험기금5에서 지급한다. 재활치료비는 제30조 제6항의 6에 따른 업무상상해보험기금에서 지급합니다. 의족, 보조기, 의안, 의치 및 휠체어 비용: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 지급에 대한 32개 국가 표준 7. 임금 및 혜택: 제33조 1항 및 2항. 업무 관련 부상으로 인한 치료를 받기 위한 업무 정지 기간(일반적으로 12개월 이내) 동안 원래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며 최대 12개월까지 단위에서 지급됩니다. 2년 8. 간호비: 개인이 스스로를 돌볼 수 없거나 급여를 받고 업무를 정지당한 경우 제33조 3항에 따라 고용주가 지불합니다. 2. 장애를 초래합니다. 생활돌봄수수료 제34조 제2항에서는 장애등급을 평가하여 생활돌봄의 필요성을 3단계로 나누어 생활돌봄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부분적으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경우, 조정 지역 평균 급여의 50%, 40%, 30%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지급 2. A 1급~4급 장해급여 35 제1조 노동관계 유지, 이직 35 제1조 2항 일회성 장해급여 1급 27개월* 개인급여/월 2급 25개월* 개인급여/월 3급 23 * 개인급여/월 4급 21* 개인급여 산재보험기금 3 지급 장애수당 월지급 1급 급여의 90% 2급 급여의 85% 3급 급여의 80% 4급 급여의 75% 급여 낮음 급여가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을 경우 업무상 부상을 입은 직원은 퇴직하고 장애 수당을 중단하고 연금 보험을 받아야 합니다. 장해수당보다 낮은 경우 차액을 기금으로 보전하고 기본의료보험료를 5만큼 납부한다. 장해수당은 기준단위 및 개인별 *** 동방향기금지출 B급 5급 및 1급 6 36 조 노사관계 유지 및 업무조정 1 일회성 장애수당 : 기준 : 5급은 18개월, 6급은 16개월 개인 월급자금 지출 2 장애수당 : 취업이 어려운 경우 장해수당 수당은 매월 표준 5급 개인급여의 70%를 지급한다. 레벨 6 직원의 60%가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습니다. 고용주가 차액을 보상합니다. 3. 일회성 장애 의료 보조금 전제 조건: 노동 관계 종료 기준 "광동성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제29조: 5급은 10개월, 6급은 8개월 기금 지출은 개인 급여 기준 4. 노동 관계 종료 시 장애 고용 보조금 기준 "광동성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29조 5급 50개월, 6급 40개월 개인 급여 기준으로 지급 단원 C 7급 10급 ~ 37조 1 일회성 장애지원금 : 기준 : 7급 13개월, 8급 11개월 개인월급, 9급 9개월, 10급 7개월 기금지출 2 장애수당 : 없음 3 1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시간 업무상 상해 의료 보조금, 노동 계약 종료 기준 "광동성 산업상해 보험 규정" 제29조: 7급은 6개월, 8급은 4개월, 9급은 2개월, 10급은 1개월, 개인 급여를 기본 자금으로 지출 4 장애 고용 보조금 "광동성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제29조: 7급은 25개월, 8급은 15개월, 8급은 8개월 10급은 9개월, 4개월. 단위급여 III. 업무상 사망 1 . 2. 일회성 업무상 사망 수당 총액 39건은 전국 도시 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의 20배에 이른다. 장례비 제39조는 전년도 지역 근로자의 6개월 평균 월급자금 지출액이다. 제39조 부양가족 연금: 근로자 자신의 급여의 일정 비율: 1. 배우자는 월 40%, 친척 상호는 월 30%, 노인과 고아는 10%.
총액은 생활임금기금 지출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IV. 질병 또는 업무 외 부상으로 인한 사망(업무 관련 부상으로 간주되지 않음)에 대한 보상 기준. -관련 부상 직계 가족에 대한 일회성 연금 보상 금액. 6개월 근무 및 3개월 퇴직에 대한 평균 급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