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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은 영리법인인가요, 비영리법인인가요?
객관법:
민법 제76조는 이익을 얻고 이를 주주 및 기타 투자자에게 배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영리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 영리법인에는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기타 기업법인이 포함됩니다. 제87조에서는 공익이나 기타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이익을 투자자, 창립자 또는 회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에는 공공기관, 사회단체, 재단, 사회복지기관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