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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신청에는 어떤 자료가 필요합니까?

법률 분석: 신청 내용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약간 다릅니다. (1) 구호기금 선불 신청시 다음 자료가 필요합니다: 1. 규정된 형식에 따라 작성한' 도로 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 대금 신청서'; 2. 피해자 신분증이나 공안교통관리부에서 발급한 신분증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3. 비용 요약표, 의료 기록 (응급실 의료 기록 사본, 입원 72 시간 구조 기록) 등을 포함한 구조 비용 증명서 자료. , 의료기관 도장을 찍어야 한다. 4. 사건 처리대대가 발행한' 도로교통사고 응급비용 지불통지서' 입니다. 피해자의 근친이 신청한 것은 신청자의 신분증과 거주지 공안기관이 발급한 근친족 증명서도 제공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신청할 때 기관의 위탁증명서와 위탁대리인의 신분증도 제공해야 한다. (2) 장례비를 지불하기 위해 구호 기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자료를 제공한다: 1. 규정된 형식에 따라 작성한' 도로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 선불신청서'; 2. 공안교통관리부에서 발급한 피해자 신분증이나 신분증 사본; 피해자의 사망 증명서; 4, 도로 교통 사고 시체 처분 통지. 피해자의 근친이 신청한 것은 신청자의 신분증과 거주지 공안기관이 발급한 근친족 증명서도 제공해야 한다. 장례기관이 신청한 것은 기관의 위탁증명서와 위탁대리인의 신분증을 제공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38 조 산업재해로 인한 다음 비용은 국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1) 산업재해를 치료하는 의료비, 재활비; (2) 입원 보조금; (3) 조정 지역 밖에서 의료를 위한 교통, 숙박비; (4) 장애인 보조기구 설치 및 구성 비용; (5) 생활은 스스로 돌볼 수 없고,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의해 확인된 생활보호비; (6) 1 ~ 4 급 장애인 근로자의 일회성 장애 수당 및 월간 장애 수당; (7) 노동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될 때 누려야 하는 일회성 의료보조금 (8) 노동자 사망자 유가족들이 받은 장례보조금, 부양가족 보조금, 인공 사망 보조금; (9) 노동 능력 감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