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주민의 기본 생활 필수품 및 서비스 가격 관리를 강화하고, 시장가격 행동을 규범화하고, 시장가격 총수준을 통제하고, 인민생활을 보장하며, 국가 관련 정책 규정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둘째, 국가가 시장 물가를 규제하는 수요에 따라, 넓고 엄밀하며 합리적으로 맞물리는 원칙에 따라, 전성은 첨부 파일에 열거된 33 개 품종에 대한 가격감안을 잠정적으로 실시한다. < P >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현지 실태에 따라 가격감사품종을 적절히 늘리고 성물가국에 신고할 수 있다. < P > 시장 물가의 변화에 따라 성물가국은 감사품종을 적절히 조정해 성 인민정부에 신고한 후 발표할 수 있다. 제 3 조 본 규정 감독 범위 내의 상품과 서비스 품목을 생산, 운영하는 단위와 개인은 자각적으로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가격 변경이 필요할 경우 가격 조정 의견을 물가부서에 자발적으로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하고, 물가부문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4 조 각급 인민 정부는 거시경제 규제를 강화하고, 식량위험기금과 부식식품가격조절기금을 건립하여 정부가 시장가격을 조절하는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제 2 장 감독 방식 제 5 조는 다음 주민의 가장 기본적인 필수품과 서비스 항목에 대해 가격 신고를 실시한다. < P > (1) 식량류: 인디카 쌀, 밀가루 (국가가격 및 시장조정가격 포함) 식용 식물성 기름, 국수, 쌀가루 건조; < P > (b) 부식품: 우유, 소금, 설탕, 간장, 콩 제품, 분유; < P > (3) 일용 공산품류: 세제, 비누, 액화석유가스, 민용석탄, 민용가스, 솜털, 면스웨터 바지, 스웨터 조끼, 전구; < P > (4) 서비스류: 일반 이발, 학비, 탁아비, 의료비, 시내공사 * * * 교통비, 집세, 수돗물, 상품실. 제 6 조 가격 신고에 포함된 품종은 가격을 조정해야 하며, < P > (1) 국가 정가의 품종으로, 가격 권한 부서에서 한 단계 높은 가격 부문으로 신고해야 한다. < P > (2) 시장조절가격에 속하는 품종으로 먼저 생산 경영자보 소속 업무주관부에서 심사하고, 업무주관부는 3 일 이내에 심사한 후 업무주관부에서 동급 물가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관 부서가 없는 생산, 경영자는 상공업에 등록된 동급 물가부서에 신고한다. < P > (3) 식용식물성 기름과 시장조정가격의 인디카 쌀, 밀가루 가격은 생산, 경영자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고 신고된 물가부서의 심사를 받은 후, 성할시 신문성 물가국 승인, 지역소재지 도시보 지역 물가국 승인, 현급보 현지현급 인민정부 승인; 다른 시장조정가격의 품종은 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 경영하는 단위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동급 물가부서에 신고한다. 제 7 조 신고 내용에는 신고 품종, 입고가격, 생산비용 또는 유통비용, 현행가격, 의조가격, 가격 조정 폭, 가격 조정 사유, 출범 시간 등이 포함됩니다. 제 8 조 신고를 접수하는 물가 부문은 가격 신고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심사 의견을 제출하고 신고자에게 명확하게 답변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대답하지 않은 사람은 신고자가 스스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제 9 조는 쌀, 계란, 돼지고기, 돼지, 숙제본 등 일반 필수품과 서비스 항목에 대해 가격 신고를 실시한다. 제 1 조 가격 기록에 포함 된 품종은 가격 조정이 필요하며, 다음 절차에 따라 기록한다: < P > (1) 국가 가격 책정에 속하는 경우 가격 권한 부서는 가격 조정 1 일 전에 가격 조정 의견 및 관련 정보를 이전 수준의 가격 부서에 제출해야한다. < P > (2) 시장 조정가격을 시행하는 사람은 생산 경영자가 소속 관계에 따라 동급 업무 주관부에 보고하여 가격 조정 5 일 전에 가격 조정 의견 및 관련 자료를 동급 물가부서에 제출하여 기록한다. 주관 부서가 없는 생산, 경영자는 공상에 등록한 동급 물가부서에 등록한다. 제 11 조 물가 부문은 일반적으로 가격 기록에 대해 회답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물가 부문은 개입할 수 있다. < P > (1) 한 번에 12% 이상 인상된 가격;
(b) 가격 조정 간격이 1 분기 이내인 경우 < P > (3) 연간 가격 인상 폭이 36% 를 넘습니다.
(4) 가격 조정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 < P > (5) 가격 조정 후 시장 물가 안정과 국민 생활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P > (6) 가격 조정 행위는 국가의 가격 법규와 정책에 위배된다. 제 12 조 가격 부문의 가격 조정 서류 품종 개입에 대한 의견은 주로 가격 조정 동의 안 함, 도입 시간 연기, 가격 조정 폭 축소 등을 포함한다. 상술한 개입 의견은 반드시 가격 조정 서류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서류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서류단위는 기한 내에 가격을 조정할 권리가 있다. < P > 물가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급인민정부에 가격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3 조 감독 범위에 포함된 소수의 중요한 품종에 대해 시장 가격의 총 수준을 통제하는 수요에 따라 차율 통제를 실시한다. 지도적 수입차율, 차율, 비용율 및 이익률을 제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생산, 경영자는 반드시 집행을 따라야 한다. < P > 차이 통제는 개별적으로 또는 가격 신고, 가격 서류와 함께 양방향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차율로 통제되는 품종은 각 시기의 시장 변화에 따라 조정된다. 성물가국이 통일적으로 만든 품종은 시장이 조절한 쌀과 밀가루, 국수, 솜, 쌀가루 건조, 설탕, 식유, 세제, 민간용 전구 등이다. 시, 현물가국은 다른 쌀, 국수 제품, 우유, 간장, 돼지고기, 민간용 석탄, 콩제품 등 차율의 품종을 제정했다. < P > 물가부문은 차율 제정 시 동급 업무 주관부의 의견을 미리 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