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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지원금은 어떻게 상환하나요?
법적 주체: 1. 2004년 5월 1일 시행된 '도로교통사고안전법'이 처음으로 제안한 도로교통사회복지기금 조성 후 보상은 누가 받을 것인가? (도로교통사고의 경우) 비용이 책임을 초과합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의무적인 자동차 제3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뺑소니를 당한 후 도주하는 경우, 도로교통사고 사회지원 기금이 선지급됩니다. 구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며, 도로교통사고 사회지원 기금 관리청은 교통사고 책임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자동차교통사고책임보험 의무보험에 관한 규정'에서도 구조금의 선지급 범위, 자금의 출처, 구조금 관리방안을 마련한 부서 등을 명시하고 있다. . 2009년 10월,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재정부,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 공안부, 보건부, 농업부가 공동으로 "도로 교통 사회 지원 기금 관리에 대한 시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사고"(명령 번호 56). 본 조치에는 성 인민정부가 구조기금을 설립하고 지방재정부문이 동급 구조기금의 수집, 사용, 관리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책임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도로교통사고 사회부조금 관리제도는 자동차교통사고 의무보험 제도를 보완한 제도로, 도로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통의무보험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구조자금의 지원을 통해 적시에 구조하거나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국가와 사회의 배려와 지원을 고스란히 반영한 것입니다. 2. 구조금의 보상 범위는 “행정조치”의 규정에 의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도로상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장제비 및 구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 교통사고는 구조기금으로 충당되며 구조기금 관리기관은 도로교통사고 책임자로부터 보상금을 회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1) 구조비용이 의무교통보험 책임한도를 초과합니다. (3) 사고 후 자동차가 도주한 경우 (4) 교통사고 보상책임자가 보상할 수 없는 경우 등 구조가 필요한 경우 , 피해자 가족에게 어려움을 끼치고 있으며, 피해자 가족에게는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구조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지급하기 위해 구조자금이 필요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구조자금 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교통사고 피해자 또는 그 가까운 친족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관련 인증자료를 신속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장소의 구조 자금 관리자 접수망에 구조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피해자 및 가까운 친족이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의료기관 또는 장의시설에서 의료구제비 또는 사망 및 장례비를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 또는 장의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를 대신하여 도움을 드립니다.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받은 후 구호 기금 관리자는 본 조치, "도로 교통 사고로 부상당한 사람을 위한 임상 진단 및 치료 지침" 및 확립된 청구 기준의 관련 조항에 따라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신청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현지 가격 부서에 의해. 선불금이나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구호기금 관리인은 해당 비용을 의료기관 및 장의기관 계좌로 이체합니다. 선불금이나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전지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신청자에게 설명됩니다. 3. 도로 지원 자금 출처 "행정 조치"에 따라 지원 자금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사고 사회 지원 자금은 자동차 보험료에 대한 의무적인 제3자 책임 보험을 취급하는 보험 회사에서 제공합니다. 국가 규정에 따라 징수됩니다. 교통사고 사회부조 기금은 벌금의 일부(보통 1~5%)에서 징수됩니다. 도로교통안전법 제98조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국가 규정에 따라 의무적인 자동차 제3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해당자를 구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보험을 구입할 때까지 차량을 운행하고, 보험 최소 책임 한도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납부된 벌금은 모두 교통사고 사회부조 기금에 포함됩니다. 3. 기타 차량구난자금금, 기부금 등 기타 재원 이 기금은 주로 구조비용이 보험사 책임한도를 초과한 피해자, 자동차 제3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 뺑소니 피해자를 구조하는 데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