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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저우시 집단소유기업 및 공공기관의 근로자 퇴직금 조정에 관한 임시조치

제1조 조정 범위 및 목표

독립적인 회계를 갖고 자신의 이익과 손실에 책임을 지는 광저우의 집체 소유 기업 및 공공 기관의 고정 직원(포함) 전 국민이 소유한 기업의 퇴직금 및 연금기금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자) 집합적 리더십 하에 복합직에 있는 모든 직원은 퇴직금 조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제2조 프로젝트 조정

국영 기업 직원의 퇴직 혜택에 관한 국가 규정을 참조하여 다음 프로젝트를 조정해야 합니다.

1. 퇴직금(퇴직금 포함)

2. 퇴직 수당(예: 국가 및 지방 규정에 따른 원래 기본 급여 및 추가 생활 수당).

3. 비주식 식품에 대한 가격 보조금.

4. 곡물차이보조금.

5. 퇴직, 퇴직 및 퇴직 직원에 대한 생활비 (국가 기준 17 위안 기준).

6. 업무상 장애에 대한 간병비.

7. 퇴직자, 퇴직자 및 퇴직직원에 대한 사망 및 장례비, 연금 및 구호비.

8. 연금은 "광동성 가족 계획 조례"에 따라 인상됩니다.

9. 도 정부가 정하는 추가 퇴직금(1952년 및 1956년 이전에 취업한 사람은 15%, 10% 추가 퇴직금).

10. 광저우시에서 규정하는 생활비(10위안).

11. 주요 비주식 식품, 곡물, 기름에 대한 가격 보조금(20위안 4센트).

12. 생활곤란지원금(5위안).

13. 육류 및 야채 보조금(6).

퇴직 직원의 의료비와 직원 퇴직 시 일회성 비용(주택 건축비, 정착 지원금 등)은 전체 계획에 포함되지 않고 원래 단위로 지급됩니다. . 제3조 퇴직, 퇴직 및 사직 조건 및 혜택

집단 단위 직원의 퇴직, 퇴직 및 사직 조건 및 혜택은 중앙위원회 [1982] 제11호 "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전 혁명참여 간부를 결정함" 노동시간에 관한 규정", 국파[1978] 제104호 "근로자의 퇴직 및 해고에 관한 임시조치", "노인 배치에 대한 임시조치" , 약자, 병자 및 장애 간부" 및 노동인사보험부 [1983] 제3호 "Jianguo에 대하여" 이전에 일했던 고령 근로자에 ​​대한 퇴직 혜택에 대한 고시". 제4조 퇴직금 징수 및 지급

퇴직금의 전반적인 계획은 '비용에 따라 조달하고 조금씩 적립'하는 원칙에 따라야 한다. 인출비율은 1987년 시립집체기업 고정근로자의 총 임금 및 퇴직급여(9개 항목)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1988년에는 곡물, 유류, 비농업 부문의 고정근로자와 퇴직 근로자에게 20위안 40센트가 지급되었다. 주식 가격 보조금, 퇴직 근로자 생활곤란 보조금 5위안, 광저우시 생활 수당 10위안, 육류 및 채소 보조금 6위안 및 기타 퇴직 비용의 합계는 퇴직 전체 기금의 23.5%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비, 공공기관 외 비용 사업비에 포함됩니다.

퇴직풀링기금의 출연 및 지급은 '정액 적립, 확정 금액 할당, 최초 인출 및 후납'을 기준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사회노동보험회사는 계좌개설은행에 위탁하여 매월 '무약정추심'과 '위탁지급'의 형태로 자금을 징수배분하며, 반년에 걸쳐 정산한다.

퇴직금은 전액을 기한 내에 지불해야 하며, 지불 기한이 연체된 경우, 총 급여가 과소 신고된 경우에는 매일 0.5%의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연금기금, 추가 연금기금 금액의 5%가 벌금으로 부과됩니다. 연체료와 벌금은 모두 퇴직 기금으로 이체됩니다. 제5조 퇴직금 관리

퇴직금은 지방사회노동보험회사가 일률적으로 조달, 관리, 배분한다.

퇴직자금은 지방사회노동보험회사 계좌에서 은행에 예치해 특별 용도로 배정한다. 퇴직금이 은행에 예치된 돈에는 해당 시 거주자 개인저축일의 예금이자율에 따라 이자가 부과되며, 이 이자는 퇴직금에 합산됩니다.

지방사회노동보험회사는 퇴직금 매뉴얼을 마련해 매월 단위별로 징수·배분한 금액을 검증하고 이를 퇴직금 매뉴얼에 기록했다. 각 단위는 퇴직금 매뉴얼을 가지고 지정된 은행에 매달 납입 및 출금을 하고, 은행은 납입을 감독한다.

지방사회노동보험회사는 전체 연기금 중 적립금의 5%를 적립금 조정기금으로 인출한다. 지방사회노동보험회사 직원의 급여, 복리후생, 사무실 비용으로 0.5%의 관리 수수료가 인출됩니다. 제6조 퇴직 승인 절차

모든 단위는 국무원의 Guofa [1978] No. 104 문서와 관련 성 및 시 규정에 따라 직원 퇴직 및 사직 승인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조기 퇴직은 시의료노동평가위원회 사무국의 심사를 거쳐 시 노동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없이 조기 퇴직하는 직원에 대해 지방 사회 노동 보험 회사는 퇴직 비용 지급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7조 종합기획에 참여하는 단위가 폐업하는 경우, 합병 또는 분할이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지방사회노동보험회사가 책임지며, 소속 주관부서는 다음과 같다. 해당 문제를 처리할 책임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합니다. 사회노동보험회사가 이전 절차를 처리합니다. 제8조 임대계약을 실시하는 기업은 임대계약 기반에 퇴직금을 포함시켜야 한다. 임대인과 계약자는 기업의 퇴직금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책임지고 규정에 따라 퇴직금과 연금을 지급한다. 제9조 손실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 실제로 퇴직금 지급이 곤란한 단위는 주관부서의 심사를 거쳐 시 사회노동보험회사의 승인을 받은 후 지급을 연기할 수 있으나 연기기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에 3개월을 초과합니다. 제10조: 각 구 또는 현은 임시 조치를 참조하여 자체 구 또는 현 시행 세부 사항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지방 노동국은 본 임시 조치의 해석을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