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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측이 갑이냐 을이냐
법률분석: 갑측은 일반적으로 목표를 제시한 쪽을 가리키며, 계약 작성 과정에서 주로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 할지 제시하는 것이 계약의 주도자이다. 갑은 계약 중 쌍방 평등 주체의 대체칭이며, 아래 서술할 때 약칭을 사용하기 위해서이다. 갑은 일반적으로 출자자 또는 투자자, 즉 경영의 주체로, 주도적 지위에 있으며, 출자자를 시장의 주체로 하거나 주도적 시장을 갑측 시장으로 부른다. 을측은 일반적으로 노무자, 즉 목표 달성을 담당하는 주체이다. 예를 들면: 한 전기회사가 모 기업과 전기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모 기업은 갑이고, 전기회사는 을측이다. 예를 들면: 인테리어 회사는 집주인과 계약을 맺고, 투자자 가구는 갑이고, 시공사 인테리어 회사는 을측이다. < P > 법적 근거:' 중화 인민 * * * 및 국민법전' < P > 제 463 조 계약편 조정 범위, 본 편제는 계약으로 인한 민사관계를 조정한다. < P > 제 464 조 계약의 정의와 신분 관계 계약의 법률이 적용되며, 계약은 민사 주체 간에 민사 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료하는 합의입니다. < P > 결혼, 입양, 후견인 등 신분관계에 관한 합의로, 해당 신분관계에 관한 법률 규정이 적용된다. 규정이 없으면 그 성질 참조에 근거하여 본 편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P > 제 465 조 법에 따라 성립된 계약의 효력, 법에 따라 성립된 계약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법에 의거하여 성립된 계약은 당사자에게만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만,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 P > 제 466 조 계약 조항에 대한 설명은 당사자가 계약 조항에 대한 이해가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본 법 제 142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 조항의 의미를 확정해야 한다. < P > 계약 텍스트는 두 가지 이상의 문자로 체결되고 동등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합의되며, 각 텍스트에 사용된 어구에 대한 추정은 같은 의미를 갖는다. 각 텍스트에 사용된 어구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계약의 관련 조항, 성격, 목적, 성실 원칙 등에 따라 설명해야 한다. < P > 제 467 조 무명 계약 및 섭외 계약의 법률이 적용된다. 본법이나 기타 법률에는 명시적으로 규정된 계약이 없고, 본 편통칙의 규정이 적용되며, 본편이나 기타 법률이 가장 유사한 계약의 규정을 참고할 수 있다.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 및 국내에서 이행되는 중외합자경영기업계약, 중외협력경영기업계약, 중외협력탐사개발자연자원계약,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법 적용. < P > 제 468 조 계약으로 인한 채권채무 관계의 법률이 적용되고, 계약으로 인한 채권채무 관계는 해당 채권채무 관계에 관한 법률 규정이 적용된다. 규정이 없으면 본 편통칙의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단, 그 성격에 따라 적용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P > 제 2 장 계약 체결 < P > 제 469 조 계약 체결 형식,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면 서면, 구두 또는 기타 형식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 P > 서면 형식은 계약서, 편지, 전보, 전보, 팩스 등이 실린 내용을 유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형식이다. < P > 은 (는) 전자 데이터 교환, e-메일 등의 방식으로 포함된 내용을 유형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검색용 데이터 전신문을 추출하여 서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 P > 제 47 조 계약 주요 조항 및 시범문, 계약 내용은 당사자가 합의하며 일반적으로 < P > (1) 당사자의 이름 또는 이름 및 거주지를 포함합니다.
(b) 의 표시;
(c) 수량;
(d) 품질;
(e) 가격 또는 보수;
(6) 이행 기한, 장소 및 방법;
(7)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8) 분쟁 해결 방법. < P > 당사자는 각종 계약의 시범문을 참고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P > 제 471 조 계약 체결 방식,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면 제안, 약속 방식 또는 기타 방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 P > 제 472 조 제안의 정의 및 구성 요소, 제안은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고자 한다는 뜻으로, < P > (1) 내용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 P > (2) 제안인의 약속을 받는다는 것을 나타내면 제안자는 그 뜻에 구속된다. < P > 제 473 조 청약 초청, 청약 초청은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청약을 보내길 바라는 표시다. 경매 공고, 입찰 공고, 공모설명서, 채권 모집방법, 기금 모집설명서, 상업광고와 홍보, 발송한 가격표 등이 청약 초청이다. < P > 상업광고와 홍보의 내용이 약정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약정을 구성한다. < P > 제 474 조 제안 발효 시간, 제안 발효 시간은 본법 제 137 조의 규정에 적용된다. < P > 제 475 조 제안 철회, 제안 철회 가능. 제안 철회는 본법 제 141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