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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귀하의 질문에 기꺼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유지비를 연체하면 연체료가 부과되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유지관리비가 미납된 경우, 지체상금은 청구되지 않으나, 연체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증서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 시 연체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을 인수한 후 소유자는 주택 구입 계약서, 부동산 구입 통합 매매 영수증, 신분증을 지참하여 증서세, 관리비, 취급 수수료, 납세 증명서를 90일 이내에 주택 관리 부서에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카드, 호구부, 혼인증명서 등을 연체 신청할 경우 1일당 0.05%의 연체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