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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경제의 초기 역사적 과정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후 첫 7년 동안 우리나라는 점차 계획경제체제의 궤도에 들어섰다. 기본 형성 과정은 대략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1949년 10월~1950년 6월)는 계획 경제 시스템의 초기 단계입니다. 1949년말 우리는 관료자본주의 공업기업 2,858개를 몰수하고 국유공업(국가공업자금의 78.3% 차지)을 설립하며 국민경제의 생명줄을 장악하고 사회주의적 공유제를 확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곧 비공개 민간 산업 및 상업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민간 기업이 처음에 계획된 생산 트랙에 통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직구조상 중앙재정경제위원회는 1949년 10월에 설립되었다. 이후 계획관리를 담당하는 기타 전문 중앙기관이 잇달아 설치됐다. 예를 들어, 국가설립위원회, 국가창고물자재정화배분위원회, 중국인민은행 등이 국가 현금 파견 총괄 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국가는 행정명령을 통해 경제활동을 직접 관리하기 시작했다. 1949년 겨울 중앙정부는 국가재정경제통일정책을 결정하고, 1950년 2월 국가재정회의를 통해 재정수입과 세출의 통일, 곡물통일, 조세통일, 준비통일, 무역통일, 은행통일. 이 기간 동안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한 특정 계획과 조치가 제안되기 시작했습니다. 곡물, 린트, 석탄 등 1950년 생산 계획 목표가 정해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연간 계획의 일부 시험 준비도 수행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949년 말에 『1950년 국가재정수입추계초안』이 편성되었고, 1950년 5월에는 농업, 공업, 문화, 교육, 보건 등 20여개 내용을 망라한 『1950년 국가경제계획개요』가 작성되었다. 시험적으로 준비되었으며, 장기적인 국가 경제 계획이 경험되었습니다. 1950년 6월에 열린 중국 공산당 제7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는 이 기간 동안 낡은 사회경제적 구조가 다양한 정도로 개편되는 한편, 낡은 해방구인 '특히 동북부 지역'이 본격적으로 개편되기 시작했다고 믿었다. 계획된 경제 건설." . 그러나 새로 해방된 지역에서는 “아직 계획경제건설을 위한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

두 번째 단계(1950년 6월~1952년 8월)는 계획경제체제의 초기 형성단계이다. 중국공산당 중앙7기 3차전원회의 이후 전국적으로 경제건설 계획 여건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1950년 8월 중앙정부는 제1차 국가계획사업회의를 개최하여 1951년 계획의 준비와 3개년 목표를 논의하였다. 모든 부처는 먼저 3개년 목표와 1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후 중앙정부가 종합적으로 국가계획 개요를 작성하게 된다. 회의 후 3개년 목표가 계획 문서로 작성되지는 않았지만 처음에는 우리나라 계획 경제 시스템의 의사 결정 계층 구조의 원형을 형성했습니다. 즉, 의사결정권은 국가에 속하며, 의사결정권의 배분은 행정적 접근방식을 취하여 구획화된 위계구조를 형성한다. 이후 중앙정부는 먼저 국유산업생산과 자본건설에 대한 계획적 관리를 강화했다. “공장에서는 생산계획의 관철을 중심으로 당, 정부, 노동조합의 통일된 령도가 관철됩니다.” 자본 건설 측면에서 건설 단위는 "할당량 초과"와 "할당량 미만"의 두 가지 구체적인 투자 금액으로 나뉘며 초점은 교통 건설에 맞춰져 있습니다. 둘째, 농업과 수공업에 대한 계획적 리더십 측면에서는 1951년 9월에 개최된 제1차 상조협력회의에서 농지개혁이 완료된 지역에서는 농지개혁을 극복하기 위한 상조협력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하였다. 농민의 분산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국가 농업 생산 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그리고 생산공제단체와 공급판매협동조합 간의 '결합계약' 제도 체험을 적극 추진하여, 공제단체가 계획적으로 생산하고 소비하며, 공급판매협동조합이 계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수공예품 생산의 경우, 중앙 정부는 모든 지역에 수공예품 생산 협동조합을 조직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을 지역 산업 계획에 통합하고 국가 및 상급 협동조합의 주문을 수공예품 생산 발전의 핵심으로 삼도록 요구합니다. 셋째, 1950년 민간공상조정에 기초하여 민간공상은 정부가 수립한 생산판매계획을 준수하도록 요구되었다. 당시 시작된 '5대 반대' 투쟁의 목적 중 하나는 "부르주아 계급을 단결통제하고 나라의 계획경제를 관철하기 위해 민간공상 형편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이었다. 계획경제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장 넷째, 시장관리 측면에서 국가지침은 국영무역회사가 가격정책을 올바르게 시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요컨대, 중국공산당 제7기 3중전회 이후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일적 영도 하에 모든 면을 전면적으로 통제하는 우리나라 계획경제체제의 의사결정구조가 최초로 형성되었다. 국민경제는 의무적인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형태로 추진되기 시작했고, 계획경영과 계획경제체제가 형성됐다. 1952년 8월, 중국공산당 제7기 3중전원회의에서 제시한 임무가 예정보다 빨리 완료되었다. 마오쩌둥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차 전국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 "2년 반의 투쟁 끝에 이제 국민경제가 회복되고 계획적인 건설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세 번째 단계(1952년 9월~1956년 12월)는 계획 경제 시스템의 기본 형성 단계였습니다. 1952년 9월 마오쩌둥은 “10~15년 안에 사회주의를 기본적으로 완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경제체제를 더욱 개선하고 법률로 확정하였다. 설치된 각종 기획관리 전문기관을 바탕으로 1952년 11월 국가계획위원회가 설치되었고, 1954년 4월 중앙위원회가 설치되었다. 5개년 계획의 개요 초안을 준비하기 위해 실무 그룹이 구성되었습니다.

1951년 이후 여러 차례의 시도를 바탕으로 전환기의 일반 노선에 따라 이 그룹은 5개년 계획의 첫 번째 초안(초안)을 구성했습니다. 법적 승인 절차를 거친 후 국무원은 명령 형식으로 '제1차 5개년 계획'을 공포하고 모든 지역과 부서에서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했습니다. 1954년 우리나라는 첫 헌법을 제정·공포했는데, 제15조에서는 “국가는 경제계획을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과 변혁을 지도하여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며 인민의 물질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인민의 물질문화생활을 향상시키며 사회를 튼튼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국의 독립과 안전이다." 이는 계획경제체제가 우리나라의 법적인 경제체제로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요컨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초기에는 재산권 측면에서 사회주의 변혁 이후 사회주의 공유제 목표 추구는 기본적으로 실현됐다. 경제활동의 관리형태인 국민경제의 발전은 행정명령의 형태로 수립·공포되었으며, 1956년 말까지 제1차 5개년 계획에서 설정한 목표의 대부분은 다음과 같다. 예정보다 빨리 완료되었습니다. 실제 경제생활에서 운영되는 계획경제체제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서 국가의 합법적 경제체제로 명시적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1956년 말에 이르러 우리나라의 계획경제체제는 기본적으로 구체화되었고 그 나름의 몇 가지 특징을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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