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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국내에 현금을 가져올 때 신고해야 합니까?

외국인이 현금을 입국할 때 신고해야 하나요?

네, 중국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입국할 때 현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1. 신고금액

'외화현금 반출입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에 따라 다음 금액을 초과하는 외화현금을 반입하는 경우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서면 신고서를 세관 신고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외화로 5,000달러 이상

외화로 5,000달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 미만, 다만,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선물회사, 기금운용회사 또는 운용사 등 금융기관이 외국환업무를 목적으로 발행한 외국환이전증명서 금액이 US$5,000 상당의 외화를 초과하는 경우.

2. 신고 방법

신고인은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면 신고: 신고인은 "외화 반입" 항목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현금'은행권 입국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 직원에게 건네주고, 사진을 찍거나 스캔하여 '출입국관리국 정부 서비스 플랫폼'에 업로드합니다.

구두신고 : 신고인이 '외화현금 반입신고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세관직원에게 구두로 반입한 외화현금의 금액과 출처를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 지원 자료를 제출하세요.

3. 요약하면

위 규정에 따라 외국인은 국내에 현금을 반입할 때 규정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선언의 목적은 자금세탁, 밀수, 기타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국가재정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은 입국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소지하고 있는 현금의 액수를 사실대로 신고하여 본인과 타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 제53조: 세관을 통과하는 품목의 운송을 허용하는 기본 절차에는 신고, 검사, 과세, 통관이 포함됩니다. . 승객은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양의 물품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 물품이 지정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세관은 규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