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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낳은 지 6 개월 후에도 출산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출산 6 개월 후에는 출산 수당을 받을 수 없다. 출산 보험 출산 수당 상환은 기한이 있다. 보통 출산 후 두 번째 달 15 부터 시작한다. 6 개월 이상 받지 못한 것은 접수할 수 없습니다.

아이를 낳은 지 이미 6 개월이 지났으니, 그때가 되면 보조금을 계속 신청할 수 없다. 출산 수당을 신청할 때 지참해야 할 자료는 결혼 증명서, 자녀 출생 증명서, 의학 진단 증명서, 부부 쌍방 신분증, 등기서입니다.

출산 수당을 받으려면 출산 보험 12 개월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일부 지역에서는 6 개월 이상 연속 납부를 규정할 수도 있다. 출산할 때 정해진 시간에 도달하지 못하면 출산 후에도 이 대우를 받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출산 보험 규정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출산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면 출산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출산보험료 납부를 제때에 납부하거나 중지하지 않은 사람은 출산수당을 받을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54 조

고용인 단위는 이미 출산 보험료를 납부했고, 그 직공은 출산 보험 대우를 받는다. 직공 실업 배우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출산 의료비를 누린다. 필요한 자금은 출산 보험 기금에서 지불한다. 출산 보험 대우에는 출산 의료비와 출산 수당이 포함된다.

여성 근로자의 노동 보호에 관한 특별 규정

제 8 조

여성 근로자의 출산 휴가 기간 동안의 출산 수당은 출산 보험 기금이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출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인이 여직원 출산 휴가 전 임금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여직원 출산이나 유산에 대한 의료비용은 출산보험이 규정한 항목과 기준에 따라 출산보험기금이 지급한다. 출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주가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