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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유지관리비 기준
지하주차장 유지관리비 기준은 전체 가격의 2~3% 수준이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주택 구입 과정에서 지불되는 주택 관리비에는 이미 주차 공간 관리비도 포함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주택 판매 가격의 2%가 부과됩니다. 주차공간 유지관리자금이든 주택관리자금이든 모두 특수 목적으로 책정된 자금으로 주택 매매에 포함되지 않고 구입한 주택이나 주차공간을 수리할 목적으로 징수한 비율입니다. 미래에는 기준도 다양해집니다.
주차 공간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주차장 입구를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에 두 주차 공간 사이에 위치하는 경우, 특히 주차 공간이 상대적으로 좁은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초보자가 선택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주차공간 유지관리비는 소유자 전원에게 귀속되며, 유지관리자금이 되기 위해서는 신청이 필요하며, 주차공간 유지관리비를 징수한 후 관리부서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고 소유자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영업일 기준 30일 이내에 주차 공간 유지비를 징수합니다. 징수된 돈은 주택수리기금 특별 계좌에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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