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헤지 펀드 - 간쑤 성 자연 재해 구제 조치 (2020 년 개정)

간쑤 성 자연 재해 구제 조치 (2020 년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자연재해 구조업무를 규범화하고, 자연재해 구조능력을 제고하고, 피해 군중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며, 국무원' 자연재해 구조조례' 와 관련 법규에 따라 본성의 실제와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방법은 본 성 행정 구역 내 자연재해 구조 준비, 응급구조, 재해 구조, 물물 관리, 사회력이 재해 구제에 참여하는 데 적용된다. 법률 법규는 자연재해 구제에 대해 이미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 것이다.

이 조치에서' 자연재해 구조' 라고 부르는 것은 자연재해로 인한 인신상해, 재산손실, 생산생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생활구조를 적시에 제공하고 음식, 식수, 의류, 난방, 안전주택, 의료치료, 방역 등 기본적인 생활요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 자연재해 구조작업은 사람 중심, 정부 주도, 등급 책임, 속지 관리, 사회공조, 이재민 자조의 원칙을 따른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자연재해 구조작업을 통일적으로 이끌고, 행정지도책임제를 실시하고, 재해완화위원회를 설립하고, 본급 정부의 종합응급조정기구로서 본 행정구역 내 자연재해 구조작업을 조직할 책임이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응급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자연재해 구조작업을 책임지고 본급 재해감소위원회의 일상적인 업무를 맡고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의 자연재해 구조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5 조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는 본 행정구역 내 자연재해 구제의 구체적인 시행을 잘 해야 한다. 마을 (거주지) 민위원회는 본 관할 구역 마을 (거주지) 인민을 조직하여 자연재해 자조 상호 구제를 실시하고, 법에 따라 자연재해 구제를 돕는다. 제 6 조 적십자회, 자선단체, 공모재단 등 사회단체는 법에 따라 정부가 자연재해 구호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정부는 기관과 개인이 자연재해 구호 기부, 자원봉사 등의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도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자연재해 구조작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자연재해 구조자금, 구호물자 구매자금, 자연재해 구조사업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자연재해 구조수요와 경제사회 발전수준에 적합한 자금과 물자보장기제를 건전하게 세워야 한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재해 긴급 구조, 과도적 생활구조, 재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 주택 복원 재건 보조금, 가뭄 생활난에 대한 임시구조, 겨울봄 생활난구조, 희생자 가족 위로등을 통해 자연재해 구조를 실시해야 한다.

주정부 인민 정부의 재정 및 비상 관리 부서는 관련 국가 규정 및 지방 경제 및 사회 발전 수준에 따라 자연 재해 구조 지침을 수립하고 경제 및 사회 발전, 재정 성장 및 가격 변화와 같은 요소에 따라 적시에 조정해야합니다. 시 (주) 현 인민정부는 자연재해 구조지도 기준에 따라 현지 실제와 결합해 구체적인 시행 기준을 세워야 한다. 제 9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방재 감해 과학 보급 체계를 건전하게 세우고, 코프 선전 교육 기지 건설을 강화하고, 방재 감해 과학 보급 캠페인을 조직하고, 시민들의 방재 및 피난 의식을 제고하고, 자조 상호 구조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기업사업단위는 현지 인민정부의 안배와 방재 완화의 필요성에 따라 방재 및 재해 완화에 대한 비상지식을 선전하는 보급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제 2 장 재해 준비 제 1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관련 법규, 상급인민정부 및 관련 부처의 응급계획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자연재해 위험 조사 상황을 결합해 종합방재 완화 계획과 특별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조직해야 한다. 자연재해 구제 응급계획을 제정하고 보완하며 매년 자연재해 응급구조훈련을 조직한다. 제 1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자연재해 구조 비상지휘 기술 지원 시스템과 자연재해 정보 공유 플랫폼을 건전하게 구축해 기능이 완비되고 효율적인 자연재해 구조 비상지휘 시스템을 구축해 필요한 교통, 통신, 재해 검증 등 재해 구호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 1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방재 완화 기준 체계를 수립하고 보완해야 하며, 도시와 농촌 건설 계획과 중대 공사 건설은 국가와 성의 방재 완화 기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재해 발생 지역의 학교, 병원, 주민 주택, 인프라의 방비 수준과 재해 능력을 높여야 한다. 제 13 조 시 (주), 재해 이발현 인민정부는 지역재해 특성, 지리조건, 인구분포, 교통운송 등의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배치가 합리적이고, 규모가 적당하며, 운송이 빠른 원칙에 따라 본급 구호물자 저장창고를 건설하고, 관리원을 배치하고, 교통이 불편한 재해에 따라 도시와 농촌을 적절하게 배치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구호물자 등급별 저장 책임을 이행하고, 구호물자 저장 계획과 연간 조달 계획을 제정하고 조직해야 하며, 지역 특성에 따라 비축물자, 비축 생활물자, 응급구호도구의 품종과 수량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재해 응급구조기간 동안의 물자 수요를 보장해야 한다. 제 14 조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재해 구제 물자 긴급 수송 보장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재해 긴급 구조 기간 동안 전용 통로를 개통하고 교통통제 등을 실시하여 재해 구호 요원, 물자, 설비, 이재민 우선 운송 및 통행을 보장할 수 있다. 성 인민 정부의 비준을 거쳐, 긴급 구호를 집행하는 차량은 차량 통행료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