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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보드에도 소비세를 내야 하나요?
도색되지 않은 일반 보드는 원목 바닥재의 세금 범위에 속하며 소비세가 부과됩니다. 과세 범위에는 원목 바닥재, 원목 손가락 결합 바닥재, 원목 복합 바닥재 및 벽과 천장을 장식하는 데 사용되는 돌기와 홈이 있는 원목 장식 보드 등 다양한 사양이 포함됩니다. 도색되지 않은 일반 보드에는 소비세가 부과됩니다. 세율은 5%이다.
소비세가 부과되는 원목 바닥은 다양한 표면 처리 조건에 따라 도색되지 않은 바닥과 페인트된 바닥으로 나뉘며, 둘 다 소비세 범위에 속합니다. 원목마루재란 목재를 원료로 하여 톱질, 건조, 대패질, 절단, 장부형성, 도장 등의 공정을 거쳐 가공한 블록형 또는 띠형상의 바닥장식재를 말한다. 다양한 생산 공정에 따라 단단한 목재 바닥재는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일 보드(조각) 단단한 목재 바닥재, 단단한 목재 핑거 조인트 바닥재 및 단단한 목재 복합 바닥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도색되지 않은 바닥(화이트 보드, 일반 보드) 및 페인트가 칠해진 바닥. 이 세금 항목의 범위에는 원목 바닥재, 원목 핑거조인트 바닥재, 원목 복합재 및 벽과 천장의 측면을 장식하는 데 사용되는 홈이 있는 원목 장식 패널의 다양한 사양이 포함됩니다. 도색되지 않은 일반 보드는 모두 이 세금 항목의 범위에 속합니다.
기업 소득세 처리 규정
1. 재정 자금은 기업이 정부 및 관련 부서로부터 받는 금융 보조금, 보조금, 대출 할인 및 기타 유형의 혜택을 의미합니다. 특별 재정 자금에는 즉시 환급되고, 먼저 징수하고 환급하고, 먼저 징수한 후 환급되는 부가가치세 및 각종 세금의 직접 감면 및 면제가 포함되지만 기업이 규정에 따라 얻은 수출세 환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위 국가 투자란 국가가 투자자로서 기업에 투자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기업의 납입자본(지분)을 증가시키는 직접 투자를 말합니다.
(1) 국가 투자와 자금 사용 후 반환해야 하는 원금을 제외하고 기업이 얻은 모든 유형의 재정 자금은 해당 연도 기업의 총 수입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재무부와 국가 세무총국이 지정하고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 특수 목적을 위해 기업이 징수한 재정 자금은 과세 소득 계산 시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총소득에서 차감됩니다.
(3) 기업의 비과세 소득을 지출로 사용하여 발생한 비용은 과세 소득 계산 시 공제되지 않으며, 계산된 감가상각비 및 상각금은 과세 소득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제.
2. 정부 자금 및 관리 수수료.
(1) 승인된 예산과 기금 요청 간의 관계에 따라 재정 부서 또는 상급 부서에서 예산 관리 하에 있는 공공 기관, 사회 단체 및 기타 조직에 할당한 재정 보조금 수입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 징수 면제가 허용됩니다. 국무원, 재정부, 국가 세무총국이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과세 소득을 계산할 때 세금 소득은 총수입에서 공제됩니다.
(2) 기업이 징수한 모든 자금과 수수료는 기업의 해당 연도 총 수입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업이 법률, 규정 및 국무원 관련 규정에 따라 징수하여 재정 부서에 제출한 정부 자금 및 관리 수수료는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되며 과세 소득 계산 시 총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단, 미지급 재정 부분은 총 수입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3) 규정에 따라 기업이 지불하고 국무원 또는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정부 자금과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행정 사업, 인민의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와 재정 및 물가 부서 과세소득 계산 시 성범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세 잠정조례"
제8조 조에 따라 소비세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 규정 4조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 소비재를 판매하는 납세자의 경우 다양한 판매 정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할추심정산 서면계약서에 지급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서면계약서에 지급일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서면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정한 날로 한다. 과세 소비재가 발행되는 날
2. 선불 결제 방식이 채택되는 날은 과세 소비재가 발행되는 날입니다.
3. 징수지불방식을 채택하고 그 지급을 은행에 위탁한 경우에는 과세소비재가 발행되고 징수절차가 완료된 날로 한다.
4. 기타 결제방법을 채택한 경우에는 매출대금을 수령한 날 또는 매출대금 청구영수증을 받은 날로 합니다.
(2) 납세자가 자가 사용을 위해 과세 소비재를 생산하는 경우, 해당 날짜는 사용을 위해 양도된 날입니다.
(3) 납세자가 과세 소비재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납세자가 해당 물품을 인도받은 날로 합니다.
(4) 납세자가 과세 소비재를 수입하는 경우, 이는 수입신고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