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헤지 펀드 - 업무 관련 부상 후 상사가 임금을 보류하는 것이 합법적인가요?
업무 관련 부상 후 상사가 임금을 보류하는 것이 합법적인가요?
업무상 부상이 있을 경우 상사는 관리자의 급여를 공제하고, 협상이 실패할 경우 회사 소재지의 노동쟁의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법"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의 고용주 및 이 법 근로자로부터 발생하는 다음 노동 분쟁에 적용됩니다:
(5) 노동 보수, 업무 관련 부상에 대한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6) 법률, 법규가 규정하는 기타 노동쟁의.
제3조
노동쟁의의 해결은 사실에 근거하고 적법성, 공정성, 적시성 및 조정의 강조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당사자.
제4조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와 교섭할 수도 있고, 화해 합의를 위해 노동조합이나 제3자에게 사용자와 교섭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제5조
노동쟁의가 발생하고 당사자들이 협상을 원하지 않거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합의 합의 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정을 위한 조정기관, 당사자들이 조정을 원하지 않거나 조정이 실패하거나, 조정합의가 이루어진 후에도 조정합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조정에 불복할 경우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판정을 받은 경우,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