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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펀드 소개

'교토 의정서'는 선진국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990년 배출 수준의 5.2%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토 의정서는 또한 2012년까지 최소 50억 톤의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줄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소 25억 톤의 CO2 배출 목표는 배출 감소권 거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막대한 비즈니스 기회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많은 선진국에서는 에너지 절약 및 배출 감소 프로젝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탄소 기금을 설립했습니다. 선진국들은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협력이 전적으로 시장 메커니즘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CDM 사업 운영 과정과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거래산물인 '인증배출감소(CER)'와 기존 국제협약으로 인해. 무역 규칙은 매우 다릅니다. 시장 메커니즘과 비용에만 기초한 경쟁은 개발도상국 참가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발도상국 정부는 CDM에 대한 특정 통제와 통제를 행사하기 위해 경제적 수단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국 내에서 시행되는 프로젝트. 실행 효과로 볼 때, 탄소 기금을 설립한 국가에서 탄소 기금은 이들 국가에서 교토 의정서의 목표를 다양한 수준으로 촉진했으며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정 참고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탄소펀드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