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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자 보상에 관한 새로운 규정
업무 관련 상해 보상 기준, 업무 관련 상해 보험 급여 기준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와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친족이 법에 따라 누려야 할 보상 항목과 기준을 말합니다. 사용자의 근로자가 업무상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업무상 부상을 입은 경우, 사용자는 「업무상 재해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업무상 상해보험 급여항목 및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해보험'.
I. 1급 ~ 4급 장애 급여 기준
일회성 장애 보조금
1. 1급 장애 보조금 = 개인 급여 × 27 개월
2. 2단계 장애 보조금 = 개인 급여 × 25개월
3. 3급 장애 보조금 = 개인 급여 × 23개월
4. 4단계 장애 보조금 = 개인 급여 × 21개월
월 장애 수당 혜택(매월 지급)
1. 1단계 장애 보조금 = 개인 급여 × 90%
2. 2급 장애 수당 = 개인 급여 × 85%
3. 3급 장애 수당 = 개인 급여 × 80%
4. × 75%
(참고: 실제 장애 수당 금액이 현지 최저 임금보다 낮을 경우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이 차액을 보상합니다.)
레벨 2 , 5, 6 장애 혜택 기준
일회성 장애 보조금
1. 5급 장애 보조금 = 개인 급여 × 18개월
2. 수당 = 개인 급여 × 16개월
장애 수당
1. 5급 장애 수당 = 개인 급여 × 16개월 70%
2. = 개인 급여 장애 수당의 실제 금액이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을 경우 고용주가 그 차액을 보충해야 함)
클래스 III, VII ~ 클래스 10 장애 혜택 기준
일회성 장애 보조금
1. 7급 장애 = 개인 급여 × 13개월
2. 8급 장애 = 개인 급여 × 11개월
3. 장해 9급 = 개인급여 × 9개월
4. 장해 10급 = 개인급여 × 7개월
근로계약 만료 시 근로계약이 해지되거나 근로자 본인이 직접 제안하는 경우 노동 계약을 종료하려면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일회성 업무상 상해 의료 보조금을 지불하고, 고용주는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을 지불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다. "허베이성 산재보험 시행 방법" 제33조 등이 있습니다.
업무상 사망 급여 기준
1. 장례비 = 전년도 협력지역 직원의 월평균 급여 × 6개월.
2. 일회성 업무상 사망 수당 = 전년도 도시 거주자 1인당 전국 가처분 소득의 20배.
3. 부양가족 연금 기준
배우자 = 부상당한 직원의 평생 급여 × 40%, 기타 친척 = 부상당한 직원의 평생 급여 × 30%.
정지 기간 동안 장애 직원이 업무상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그의 직계 가족은 본 조 1항에 규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4급 장애 근로자가 휴직 및 급여 유보 기간이 만료된 후 사망한 경우 그의 직계 가족은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출근 중 사고를 당했거나 구조 및 재난 구호 활동 중 행방을 알 수 없는 직원에 대한 급여 기준
1. 업무에 종사하거나 구조 및 재난구호 활동 중 실종된 경우, 그에 따른 처우를 받을 수 있으며, 발생월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금을 지급합니다.
2. 4개월째부터 임금이 중단되고, 산재보험기금이 부양가족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한다.
3. 생활이 어려운 경우 일회성 사망보험금의 50%를 선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인민법원에서 직원이 사망 선고를 받은 경우, 업무로 인한 직원 사망에 관한 산업상해보험 규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보상 항목
편집자?방송
업무 관련 상해 청구에 대한 보상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포함됩니다.
1. 일반 상해에 대한 보상(장애에 이르지 않음) )
의료비, 부상자 입원시 식비지원, 생활간병비, 업무상 부상 시 임금, 교통비, 식비 및 숙박비.
2. 장애보상
의료비, 부상자 입원시 식비지원, 생활간호비, 업무상 부상 시 임금, 교통비, 숙식비, 보조비 기기 비용, 일회성 장애 수당, 장애 수당, 일회성 업무 관련 부상 의료 혜택, 일회성 장애 고용 혜택.
3. 사망보상
장례비, 일회성 재해지원금, 부양가족연금.
4. 직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
외출 시, 구조 및 재난구호 활동 중 행방을 알 수 없는 직원에 대한 보상 항목은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근로자가 사망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직계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부양친족연금 및 일회성 사망급여(생활이 어려운 자의 경우)의 50%, 사망 선고를 받은 경우, 직계 가족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항목에는 장례비, 부양가족 연금, 일회성 업무상 사망 수당이 포함됩니다.
불법 고용 단위? 사상자? 일회성 보상 조치
제1조 이 조치는 "근로 규정" 제66조 1항의 승인에 따라 작성됩니다. 관련 상해 보험'을 참조하세요.
제2조 본 방법에서 언급한 불법 취업 단위의 피해는 영업 허가증이 없거나 법에 따라 등록 및 신고를 하지 않은 단위와 허가를 받은 단위를 의미한다. 법에 따라 사업 허가가 취소되거나 등록 및 신고가 취소된 경우 또는 고용주의 아동 노동 이용으로 인해 직업병, 부상, 장애 또는 사망을 겪는 직원.
전 단락에 나열된 단위는 본 조치의 규정에 따라 장애 직원이나 사망한 직원의 가까운 친척, 장애 아동 근로자 또는 사망한 아동 근로자의 가까운 친척에게 일회성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3조: 일회성 보상에는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직업병으로 고통받는 직원 또는 아동 근로자에 대한 비용 및 치료 기간 동안의 일회성 보상이 포함됩니다. 일회성 보상 금액은 사고로 부상을 입었거나 직업병으로 고통받은 직원 또는 아동 근로자가 사망한 후 또는 노동 능력 평가를 거친 후 결정됩니다.
근로 능력 평가는 지역 원칙에 따라 해당 단위가 위치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노동 능력 평가 위원회에서 처리합니다. 노동능력평가 비용은 부상근로자 또는 아동근로자가 근무하는 단위에서 부담한다.
제4조 근로자 또는 아동근로자가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직업병에 걸린 경우, 노동능력평가 전 치료기간 동안의 생활비는 의 평균 월급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전년도 통합지역 근로자, 의료비, 간병비, 입원비 식비지원 및 필요한 교통비 등은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에서 정한 기준 및 범위에 따라 결정되며, 장애인 직원이나 아동 근로자가 근무하는 단위에서 모두 지불합니다.
제5조 일회성 보상은 다음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1급 장애의 경우 2급 장애 보상 기준의 16배입니다. 장해 3급은 기본보상금액의 12배, 장해4급은 기본보상금액의 10배, 장해5급은 기본보상금액의 8배, 6급은 기본보상금액의 14배입니다. 장해등급은 기본보상금액의 6배, 장해등급 7급은 기본보상금액의 6배, 장애인의 경우에는 기본보상금액의 4배, 8등급의 경우에는 기본보상금액의 3배를 지급합니다. 보상기준은 장해 9급의 경우 보상기준의 2배, 장해 10급의 경우 보상기준의 1배이다.
전항의 보상 기준은 회사가 소재한 업무상 상해 보험 조정 지역 직원의 전년도 평균 연봉을 의미합니다.
제6조 누군가가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직업병으로 사망한 경우 전년도 전국 도시 거주자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의 20배에 해당하는 일회성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보상금은 전국 도시주민의 전년도 1인당 가처분소득에 따라 장례비 및 기타 보상금을 일회적으로 지급한다.
제7조 회사가 일회성 보상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장애 근로자 또는 사망 근로자의 가까운 친족, 장애 아동 근로자 또는 사망 아동 근로자의 가까운 친족은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적 자원 및 사회 보장 행정 부서. 그것이 사실임이 확인되면 인사사회보장 행정 부서는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해야 한다.
제8조 장애 근로자 또는 사망 근로자의 가까운 친척, 장애 아동 근로자 또는 사망 아동 근로자의 가까운 친척이 보상 금액을 두고 회사와 분쟁이 있는 경우, 노동쟁의 해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