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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전 근로한 노년근로자의 장례비 기준
'사회보험법' 제17조에 따르면 퇴직한 직원이 질병 또는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기초연금기금에서 장례비와 연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질병이나 업무 외 사망으로 사망한 기업 퇴직자에 대한 혜택에 대한 통일된 정책이 없습니다.
장쑤성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장쑤성 노동사회보장국의 "질병 또는 비질병으로 인한 기업 직원 및 퇴직 직원의 사망에 관한 문제에 관한 사항"에 따르면 노동원인과 직계가족의 부양” “고시”(소라오사회보험[2004] 제2호)에는 당 창건 이전에 혁명사업에 참여한 노년근로자의 직계가족에 대한 장례비와 일회성 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퇴직자 기준을 적용하며, 직계가족에 대한 정기 구제금은 퇴직자 기준을 적용한다.
1. 2012년 3월 1일부터 장례비는 6,000위안이다.
2.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전 혁명활동에 참여했던 노련한 노동자들에게 2012년 10월 1일부터 직계가족 부양을 위한 정기구제수당을 지급한다. 해방전쟁 당시 생존자 보조금은 1인당 월 570위안에서 900위안까지로 한다.
항일전쟁 당시 혁명에 참가한 사람들은 생존자 기준이다. '보조금은 1인당 월 610위안에서 1,100위안으로 인상되었고, 붉은군대 혁명에 참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생존자 보조금 기준이 1인당 월 610위안에서 1,100위안으로 인상되었다. 650위안~1,300위안. 업무 중 사망하거나 혼자인 유족에게는 기준에 따라 1인당 월 80위안을 추가로 지급한다.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 직원(퇴직 간부 포함)이 사망한 후 유족에게 지급되는 생활비는 다음과 같다.
1.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직원이 사망한 경우 유족은 생활이 곤란한 경우에는 고인의 고용주가 정기 또는 임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유족생활곤란지원금은 지역주민의 생활수준 유지를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정한다. 중앙 정부. 국가재산을 보호하거나 구출하거나 적과 싸우다 목숨을 바친 이들에 대해서는 유족들의 생활곤란지원금을 적절히 높일 수 있다. 유족수당은 유족수당을 받아야 할 인원수와 기준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그 총액은 사망자가 평생 동안 받은 급여를 초과할 수 없다.
3. 지원대상은 고인이 생전에 부양을 하던 다음의 직계가족 및 기타 친족을 말한다. 부(고인을 양육한 부양가족 포함) 또는 남편이 60세 이상 늙었거나 기본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 어머니(고인을 양육한 부양가족 포함)와 아내가 50세 이상이거나 기본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4. 상기 보조금 수혜자가 노동 또는 농업 생산에 참여하여 받는 보수는 생활비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고난 보조금.
사후 순교자로 추대되는 이들의 일회성 연금은 사망 전 기본월 80개월, 순직자는 40개월, 순사자는 20개월이다. 장례비용은 화장을 해야 수령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통일된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급 3개월을 일회성으로 지원하며,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더 많은 것을 환불하거나 더 적은 것을 보충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인의 유족이 어려운 경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족이란 고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손주 등 고인이 부양하는 직계가족을 말합니다. , 외손자, 형제자매. 자녀에는 적자, 사생아, 입양자녀 및 부양양자녀가 포함되며, 그 중 적자 및 사생아에는 사후 자녀가 포함됩니다.
부모에는 친부모, 양부모, 부양 양부모가 포함됩니다. 형제자매에는 같은 부모의 형제자매, 이복형제 또는 이부 아버지, 입양된 형제자매, 부양 의붓형제자매가 포함됩니다. .
위 내용 참고: 바이두백과사전-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위 내용 참고: 바이두백과사전-장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