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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직원 급여, 복리후생 및 관리 사무 비용의 비율

'재단관리규정'에서 정한 10%. 우호평화재단의 급여 기준 및 운영 방법을 조회한 결과, 재단 연간 지출 총액 중 재단 직원의 급여, 복리후생, 사무비 등이 차지하는 비율은 재단 운영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단(자선재단)이란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기증한 재산을 이용하여 공익 사업에 ​​종사할 목적으로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재단은 대중으로부터 기부를 요청하는 재단과 대중으로부터 기부를 요청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재단으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