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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직원복지기금 사용 규정

공공기관의 직원복지기금 사용에는 일정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공공기관의 근로자복지기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그렇다면 공공기관 근로자복지기금은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1. 공공기관 근로자복지기금은 주로 집단복지시설비, 물류서비스부서 보조금, 단위보조금 등 집단복지비로 사용됩니다. 규정에 따라 단위 직원이 부담하는 공공 의료비의 초과 비용 및 국가 규정에 따라 직원 복지 기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기타 지출. 예를 들어, 단위에서는 직원들을 위해 체력단련 시설을 구입하거나, 단위 식당에 대한 보조금을 구내식당 계좌로 직접 이체하거나, 단위 노동조합을 통해 쌀, 밀가루, 기름 등 복지용품을 직원들에게 배포합니다. 2. 지출 시 청구서가 필요하며, 이는 일반 사업 지출에 대한 환급 절차와 동일합니다. 청구서가 오지 않으면 먼저 돈을 빌린 다음 비용을 신고하여 대출금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회계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생시 차변: 잔액배분 대변: 특별기금-사내복지기금 지출시 차변: 특별기금-사내복지기금 대출: 현금(또는 은행예금) 3. 이 계좌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비 - 기본비 - 재화 및 용역비 - 복지비 대상으로 구분되며, 복리후생비 대상은 어려운 직원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 직원 개인에 대한 단위의 복지비를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