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헤지 펀드 - 강강보험에 가입한 구호기금의 비율은 무엇입니까? 사고가 나면 어떻게 배상을 하고, 배상은 얼마로 계산합니까? 왜 어떤 보험에는 구조기금이 없나요?

강강보험에 가입한 구호기금의 비율은 무엇입니까? 사고가 나면 어떻게 배상을 하고, 배상은 얼마로 계산합니까? 왜 어떤 보험에는 구조기금이 없나요?

강강보험보험료의 일정 비율에 따라 인출한 자금은 강강보험구조기금에 속하며, 보통 비율은 1% ~ 2% 사이이다. 구조기금은 도로교통안전법 제 17 조에 규정된 새로운 제도이다. 이 제도는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 (이하' 강강보험') 제도를 보완하는 것으로, 도로 교통사고 중 피해자가 교강보험 제도와 침해자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없을 때 구조기금의 구조를 통해 제때에 구조하거나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P > 구조기금이 구조비용을 선불하는 기본 절차: 구조기금이 일부 또는 전체 구조비용을 선불해야 하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구호기금 관리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구호기금 관리기관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대금통지서와 의료기관이 아직 구급비용을 결산하지 않은 신청 및 관련 자료를 지급한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선수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호기금 관리기관은 관련 비용을 의료기관 계좌로 분류해야 한다. "도로교통안전법" 제 75 조는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중 부상자에 대해 제때에 구조해야 하며, 구조비용이 제때에 지급되지 않아 치료를 연기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