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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순시 도시 기업 근로자를 위한 출산 보험 임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 도시기업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고 여성기업 근로자가 출산기간 동안 휴식, 의료, 출산수당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대표대회 및 국가 "노동법", "중화인민공화국 부녀권익 보호법", "요녕성 가족계획 조례", "요녕성 도시 기업 근로자의 출산 보험 규정'은 우리 시의 실제 상황에 기초하여 제정된 규정입니다. 제2조 본 규정은 우리 시 시, 진의 각종 기업 근로자와 외국인 투자 기업의 중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 우리 시 내 각종 도시기업은 규정에 따라 직원 출산보험에 가입하고 직원 출산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4조 시, 현(구) 노동국은 기업 근로자의 출산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 부서로서 출산보험 업무의 조직, 관리, 조정, 감독을 담당한다.

사회보험기관은 직원 출산보험 사업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제2장 출산보험기금 제5조 출산보험기금은 지출에 따라 수입을 결정하고 수입과 지출의 기본균형에 따라 균일하게 징수한다. 제6조 기업은 전년도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의 1%에 해당하는 출산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기업은 매월 지방 사회보험 기관에 출산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또는 사회 보험 기관이 은행에 대신 지급을 맡길 수도 있음).

기업은 기업관리비에 포함된 출산보험료를 납부한다. 제7조: 출산보험 기금이 부족하거나 잔고가 많을 경우 시 정부는 지급 기준을 조정해야 합니다. 제8조: 출산보험료는 면제되거나 면제되지 않습니다. 기업이 파산할 경우 미납된 출산보험료는 청산재산에서 공제하고 사회보험기관이 은행에 개설한 특별계좌로 이체한다. 경매, 합병, 양도, 임대, 계약을 체결한 기업의 경우, 수령 기업이 출산보험료를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업 구조조정 이후에는 운영자가 출산보험료 납부 책임을 져야 한다. 제3장 출산 보험 혜택 제9조 여성 직원이 가족 계획 규정에 따라 출산하거나 낙태 또는 유도 출산을 위한 출생 증명서를 소지한 경우 다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여성 직원의 출산휴가는 90일(산전휴가 포함)입니다. 출산이 어려운 경우 출산휴가는 15일씩 늘어납니다. 추가 아기당 일 수입니다.

(2) 여성이 만산(23세 이상이며 결혼 후 첫 아이를 출산한 여성)을 하여 '독생부모 명예증서'를 받은 경우, 출산휴가는 90일을 기준으로 60일씩 늘어난다.

(3) 임신 4개월 미만이고 유산한 여성 직원에게는 21일의 출산 휴가가 제공되며, 임신 4~6개월 사이에 진통을 초래한 여성에게는 30일의 출산 휴가가 제공됩니다. ; 6개월 이상 임신한 여성에게는 56일의 출산휴가가 부여됩니다.

(4) 여성 근로자가 늦게 ​​아이를 낳은 경우 남성의 육아휴직은 7일이다.

(5)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중 임금은 사회보험기관에서 출산수당 및 간호수당의 형태로 지급한다. 기준은 해당 단위 근로자의 평균 일급을 기준으로 한다. 전년도의 출산휴가(또는 육아휴직) 일수를 곱하여 해당 단위에 충당하고, 현행 규정에 따라 단위에서 개인에게 지급합니다.

(6) 임신부터 출산까지 일정 기간 동안 여성 근로자에게 발생한 검사비, 분만비, 수술비, 입원비, 의약품비(이상을 통칭하여 의료지원비라 함)는 다음과 같다.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받습니다. 산모 의료 보조금의 최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상 출산 의료 보조금(조산 또는 계획 임신 7개월 이상 사산 포함) 800위안, 난산 의료 보조금 1,100위안, 제왕절개 의료 보조금 1,900위안; 임신합병증 보조금은 2,800위안, 임신 3개월 미만의 경우 유산 의료 보조금은 100위안, 다태 출산의 경우 유도분만 보조금은 700위안, 추가 출생 시마다 RMB 100이 추가됩니다. 제4장 관리 및 감독 제10조 기업이 근로자를 위해 납부한 출산보험료는 사회보험기관이 개설한 은행의 '산모보험기금 특별계정'에 예치하고 특수한 목적으로만 보관, 사용한다. 어떠한 부서, 단위, 개인도 이를 가로채거나, 유용하거나, 유용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출산보험기금을 은행에 예치한 후 도시와 농촌 주민저축예금의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계산하고 벌어들인 이자는 출산보험기금에 포함된다. 제12조 산모보험대리기구는 해당 연도에 실제 징수한 산모보험 기금 총액에서 1%의 관리수수료를 인출해야 합니다. 제13조: 출산보험기금 및 그 관리비는 세금, 수수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당해 연도의 잔액은 다음 해로 이월될 수 있다. 제14조 기업 근로자가 출산보험에 가입한 경우, 출산, 유산, 유도분만 후 근무 단위에서는 출생증명서, 출생증명서(또는 유산, 유도분만, 사망 증명서), 질병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명서, "외동아 부모 명예 증서" 및 회사 등록 증명서를 현지 사회 보험 기관에 제출하면 기준에 따라 출산 보험 혜택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제15조 사회보험기구는 매년 출산보험금 징수 및 사용상황을 지방자치노동국 및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16조: 출산보험기금은 동급 특별재정예산외 계정 관리에 포함된다. 산모보험기금은 재정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제17조 출산보험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재정, 감사, 노동조합의 감독을 받는다. 제18조 근로자는 자신의 출산보험 권익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에 따라 노동행정부서에 고소하거나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5장 처벌 제19조 이 규정을 위반하고 출산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기업은 노동행정부서에서 기한부 시정을 명령한다. 제20조 기업이 이 규정을 위반하고 출산보험료를 적게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기한 내에 사회보험기관에 납부를 요청해야 하며, 기한이 지난 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2‰의 연체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연체금액만큼은 매일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