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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강성 의료 보안 규정

제1장 일반 조항 제1조 공민의 기본적인 의료 수요를 보장하기 위해 고품질의 현대 의료 보안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고 '건강한 저장성' 건설을 추진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 국민기본의료 및 건강증진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는 본 규정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제정됩니다. 이 지방. 제2조 본 조례는 본 성 행정구역의 의료보장체계 구축, 의료보장금 징수 및 관리, 의료보장 혜택, 의료보장 처리 서비스 및 감독관리에 적용된다. 제3조 의료안전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도시와 농촌을 조화시키며,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적절한 보호와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방침을 견지해야 하며, 안전 수준이 경제 수준과 조화되도록 보장하는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권리와 의무가 일치하고, 공정성과 효율성이 결합되어 총체적으로 추진되는 의료보험, 의료, 의약의 공동개혁입니다. 제4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의료보안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의료보안을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키며, 의료보안 업무의 조정 메커니즘과 목표 평가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완비하며, 의료 보안 업무에 필요한 자금을 포함시켜야 한다. 재정 예산에서 의료 보안 업무를 수행하고 의료 보안 인재 팀 구축을 강화합니다.

각급 인민정부는 질병 예방, 진단, 치료, 돌봄, 재활 분야에서 의료 안보와 기본 공중보건 서비스 간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의료와 보건 서비스의 통합 발전을 촉진해야 합니다. 제5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의료보안행정주관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 의료보안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산하 의료보안 처리기관은 규정에 따라 의료보안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담당한다. 정해진 책임을 가지고.

보건, 약품감독행정, 재정, 민정, 인사사회보장, 세무 등 부문에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의료보안 관련 사업을 잘 수행하여야 한다.

진 인민 정부와 가도 사무소는 상급 인민 정부의 규정에 따라 의료 보안 관련 업무를 훌륭히 수행해야 합니다.

마을(주민)위원회는 의료보안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 제6조 공민은 법에 따라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하고 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며 보험상태에 따라 상응하는 의료보장혜택을 향유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국민은 자신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건강관리 이념을 확립하고 실천하며, 건강지식을 적극적으로 학습하고, 건강 리터러시를 향상시키며, 건강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7조 성 의료보안부는 성 내 의료 보안을 위한 통일되고 효율적이며 호환 가능하고 편리하며 안전한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고 성 공공 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하여 관련 부서 및 지역 간의 정보 공유 및 적용을 촉진해야 합니다. 스마트 통합 디지털 의료보험 구축을 강화하고 장강삼각주 의료보안 협력을 촉진하며 의료보안 거버넌스 역량을 향상한다. 제2장 의료보장제도 제8조 본 성에서는 법에 의거하여 기본의료보험을 주체로 하고, 중병보험을 확대하며, 의료지원을 기본으로 하고, 상업의료보험을 기본으로 하는 다단계 의료보장을 확립하고 개선하였다. 직원 상호 의료 지원 및 의료 자선 서비스를 보완 시스템으로 제공합니다. 제9조 기본의료보험은 규정된 기준에 따라 기본의료보험기금 지급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의 비용을 보호한다.

기본의료보험에는 근로자를 위한 기본의료보험과 도시 및 농촌 주민을 위한 기본의료보험이 포함됩니다. 제10조 국가기관, 기업, 기관, 사회단체, 사회봉사기관, 근로자가 있는 개인공상가구 등의 고용주와 그 근로자는 근로자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근로자가 없는 개별 산업·상업가구, 사업주 내 근로자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간제 근로자, 기타 유연근로를 하는 자(이하 통칭하여 '유연고용인원'이라 한다) ")는 근로자 기본의료보험 또는 도시와 농촌주민 기본의료보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했거나 기타 의료보장 혜택을 받는 자는 규정에 따라 도시와 농촌 주민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11조: 중병보험은 규정된 기준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높은 의료비를 보호합니다.

피보험자의 참여를 직원 기본의료보험과 지역 도농 기본의료보험에 협력하여 통일된 중병보험에 참여한다. 제12조: 의료 지원은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의료 지원 대상의 범위와 지원 방법은 사회 지원 및 의료 보장에 관한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제13조는 상업 건강보험의 발전을 장려하고, 상업 보험 회사가 모든 기본 의료 보험 가입자에게 공개되고 건강 상태, 과거 병력 등 전제 조건을 설정하지 않고 보험료와 개인 질병 위험을 분리하는 상업 건강 보험을 개설하도록 안내합니다. . 기본의료보험, 직원중대질병보험 이외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충보장을 제공합니다.

직원 기본 의료 보험 가입자는 수년간 개인 계좌 잔액을 사용하여 상업용 건강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규정에 따라 직원을 위해 상업용 건강 보험을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14조 근로자와 도시 및 농촌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규정된 기준에 따라 일정 정도의 장애가 있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요양비를 보호한다.

지방의료보안당국은 장기요양보험 업무에 대한 규제와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제15조: 직원 의료 공조의 질서 있는 발전을 지원합니다.

사회적 자선 기부를 장려하고 자선 의료 지원 인력을 조직하고 동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