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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기금 대사기 해독 공익기금이 다단계 판매인가요?
가 다단계 판매인지 아닌지는 구체적인 경영 운영 방식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가 있는 것은 다단계 판매입니다.
1, 입문료를 내야 합니다.
2, 오프라인 개발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협력자를 찾고 팀을 구성한다는 명목으로 수입을 두 배로 늘리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유도해야 한다.
3, 아래 인두수와 이들의 경영 실적에 따라 얼마나 많은 보답이 있는지 결정한다. < P > 국무원 < P > "다단계 판매 금지 규정" < P > 제 7 조 다음 행위는 다단계 행위에 속한다. < P > (1) < P > (2) 주최자 또는 경영자가 개발인을 통해 개발인원에게 비용을 납부하거나 상품 가입 등 변변변상 납부를 요구하며, 다른 인원이 가입하거나 개발할 자격을 취득하고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을 요구한다. < P > (3) 주최자 또는 경영자는 개발인원을 통해 개발인원에게 다른 인원의 가입을 요구하여 상하선 관계를 형성하고, 아래 선의 판매 실적을 근거로 온라인 보상을 계산하고 지급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챙길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