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순자산에는 고정자금, 건설중인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자금, 투자자금, 특별자금 등이 포함된다. 노동조합회계제도 제50조는 자산기금, 특별자금, 노동조합기금 이월액, 노동조합기금잔액, 재정지출이월금, 재정지출잔액 및 예산안정성규정 등 노동조합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잔액을 말한다. 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