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헤지 펀드 - 우리 나라에서는 연금 보험 기금에 대한 중앙 조정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결정합니까?

우리 나라에서는 연금 보험 기금에 대한 중앙 조정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결정합니까?

국무원은 최근 '기업근로자기초연금보험 기금 중앙조정제도 구축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를 발표하고,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연금 보험 기금.

'고시'에는 연금보험기금 중앙조정체계 확립의 주요 내용이 현행 기본연금보험 성급 조정을 토대로 연금보험 중앙조정기금을 설치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각 성의 양로금 보험 기금을 규제하여 기본 양로금이 제때에 전액 지급되도록 보장합니다.

먼저 중앙조정기금은 각 도의 연금보험기금에서 모금된 자금으로 구성되며, 각 도 근로자 평균임금과 피보험자 수의 90%를 사용한다. 증가량 산정의 기준이 되며, 증가율은 3%부터 시작하여 점차 증가한다. 둘째, 중앙조정기금은 수입입 지출제도를 시행하고 당해 연도에 조달된 자금은 모두 1인당 할당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된다. 셋째, 중앙조정기금은 중앙사회보장기금의 특별재정회계에 포함되어 수입과 지출의 두 가지 부문으로 관리되며, 이 자금은 재정예산의 균형을 맞추는데 사용될 수 없다. 넷째, 현행 중앙재정지원정책과 지원방식은 변함이 없다. 기초연금을 제때에 전액 지급하고 연금보험기금 부족분을 메워주는 주요 책임을 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떠맡아야 한다.

출처:

신화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