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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비 및 보증비

법적 분석: '공공유지관리자금', '특별유지관리자금'으로도 알려진 유지관리자금은 주거용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지역의 공공시설 및 공공시설에 제공하는 금액을 말한다. 설비의 수리나 유지관리를 위해 특별회계에 일정액을 지급하고 이를 일률적으로 관리·사용하도록 소유자위원회에 위임하는 기금입니다. 공공유지관리기금이란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용 건물의 공공부분과 공공시설 및 설비에 대한 유지관리자금을 말한다. 단위별 공공주택 매각을 위한 공공관리자금은 주택을 판매하는 단위와 주택을 구입하는 근로자가 공동으로 조달하며, 그 소유권은 주택매수자에게 귀속됩니다. 주거용 건물 및 공공 시설 및 장비의 유지 관리.

법적 근거: "주택 중고 부품 시설 장비 유지 관리 자금 관리 방법" 제3조 이 방법에서 언급된 "중고 부품"이란 다음과 같은 하중을 지탱하는 구조 부품을 의미합니다. 주택 본체(기초 포함), 내부 및 외부 내력벽, 기둥, 보, 바닥, 지붕 등), 실외 벽, 현관, 계단통, 복도 등 공공시설설비란 주거지역이나 단독주택에 사용되는 수도관, 하향관, 저수조, 가압수 펌프, 엘리베이터, 안테나, 전원선, 조명 등을 말하며, 건설비는 주택 매매가격에 배분하였습니다. , 보일러, 난방선, 가스관, 소방시설, 녹지, 도로, 가로등, 도랑, 수영장, 우물, 비상업용 주차장, 공공복지 문화체육시설, 공공시설 및 장비에 사용되는 주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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