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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에서 시민 신뢰의 돌파구와 단점은 무엇입니까?
유언신탁의 유효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신탁재산 등록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 해당 재산을 할인 신탁에 편입시켰다.
사례분석
1. 유언신뢰의 효과 1. 기초인가, 신뢰인가?
유언자는 자신의 개인 재산을 '가족 재단'에 귀속시켜 가족 구성원의 생활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유언장에 명확히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유언자는 재단과 자금을 분명히 혼동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재단이라 함은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기증한 재산을 이용하여 공익사업에 종사할 목적으로 이 조례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재단은 공공 복지(자선) 법인이므로 모든 재산은 공공 복지 및 자선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이는 이 경우 가족 구성원에게 혜택을 주는 목적과 명백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법인이며 매우 엄격한 설립절차에 따라 민원부서의 승인을 받아 설립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유언자는 재단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지 못하였지만, 가족의 생명을 위하여 자신의 개인재산을 독립적인 전체(기금)로 설립하려는 목적은 매우 분명하였다. 따라서 1심 법원은 유언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유언자의 본의에 부합하는 법률형식을 파악하고, 개인의 의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다.
신탁 자체는 사적 목적이든 공익 목적이든 기타 특수 목적이든 그 목적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재산입니다. 이 독립 재산을 "기금" 또는 "재산"이라고 부르는지 여부는 신탁법의 적용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모든 비법인 펀드나 비법인 컨소시엄은 신탁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신탁법을 참고로 적용하거나 적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유언의 유효성
자기 유언장은 유언자가 작성하고 서명해야 하며, 연, 월, 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2015년 8월 착오가 있었다. 1월 1일 작성한 유언장은 최후의 유언장으로서 상속법에서 요구하는 형식적 요건을 준수한 것으로 1심 법원은 유언장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유언장은 확립되었고 유효했습니다.
3. 유언신탁의 유효성
신탁법의 규정에 따라 신탁서류에는 신탁의 목적, 위탁자와 수탁자의 이름, 신탁인의 이름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수익자의 범위, 신탁재산의 범위, 수익자의 수 유언장은 유효한 신뢰를 위한 모든 조건을 그 내용에 담고 있습니다.
첫째, 신탁재산은 유언장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 "재산은 분할되지 아니하고 재산 전체로 취급됩니다." 나중에 일부 특성의 값이 감소하더라도 이것이 그 확실성을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둘째, 리씨 4씨가 작성한 자필 유서에는 신탁의 목적이 상속재산 관리임을 명확히 명시하고, 나아가 주택 구입에 있어서도 그 목적을 명시했다. 다음 세대에게만 물려질 뿐 절대 팔 수 없다.” 판결문에서는 “소유권과 소득권의 분리와 가계 재산의 상속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역시 매우 분명하다.
또한 신탁법은 신탁의 목적이 적법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Li 4의 신탁의 목적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재산을 관리하고 지정된 수혜자가 규정에 맞는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으로.
셋째, 의뢰인이 유언자 리4임이 틀림없다.
넷째, 진XX, 리5, 리6, 리7로 구성된 제3자를 통해 관리되며, 관리방식은 ***가 공동으로 관리를 책임지는 방식이다. ***신탁위반. 수탁자 지정과 동일. 유언장은 또한 수탁자 또는 관리인의 보상을 명시합니다.
다섯째, 유언장에는 수혜자와 재산 일부의 용도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혜자는 Qin XX, Li XX 및 Li 1이며 수혜자 확실성의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유언장에는 수혜자가 거주, 변제, 정기적인 생활비 지급 등을 통해 신탁혜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 신뢰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Li 4는 서면 형식 요건을 충족하는 자필 유언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리4가 2014년 11월 23일 자필 유언장에도 '신뢰'라는 단어를 명확히 표현했는데, 이는 2015년 8월 1일자 유언장과 상호 확인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유언의 유효성은 상속법과 신탁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4. 유언신탁의 집행가능성
1심 판결에서는 유언신탁의 집행가능성 문제도 논의되었습니다. 1심 재판에서 리 1은 유언장에 650만 위안 상당의 주택 구입이 언급되어 있으며 이는 "다음 세대에게만 전달될 뿐 절대 팔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문장은 650만 위안 상당의 집이나 돈이 '다음 세대'에 상속된다는 의미이며, 진XX는 '다음 세대'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는 이4가 진XX에게 이 부분에 대한 상속권을 박탈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상속의 이 부분은 Li 1과 Li 2가 동등하게 공유해야 합니다. "영구 판매 불가"에 관해서는 이는 Li 4의 바람일 뿐 실제로 실현될 수는 없습니다.
진과 리2는 리1의 유언장 이해가 잘못됐다고 믿었고, 리4는 미성년자의 성장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취했다. 부부 재산 분할 이후 리4씨의 상속 재산은 더 이상 650만 위안에 달하지 않아 유언장을 집행할 수 없었고 신탁도 성립되지 않았다.
위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해 1심 법원은 “유언의 이해는 유언의 목적과 맥락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유언의 목적으로 보면 리4씨의 목적은 상속인과 직계비속이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상속재산 처분권과 소득권을 분리하는 것이다. 맥락으로 볼 때 리모 4세는 650만 위안의 부동산을 '리모 4가 재단'에 통합해 관리자가 일률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유언장에 분명히 밝혔다. 따라서 유언장에 있는 650만 위안의 부동산 배치는 다른 자산과 일치하며 진의 상속권을 박탈하지도 않고 리1과 리2가 직접 상속하도록 주선하지도 않습니다. 유언장에 있는 '다음 세대에게만 물려주고 팔리지 않는다'는 것은 법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하지 않다. 이것이 바로 신탁제도의 기능 중 하나이기 때문에 1심 법원은 이1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p>
1심 법원은 주식시장 변동 등 객관적인 사유로 인해 리4의 재산 총액이 650만 위안 미만이어서 유언장 내용이 650만 위안에 달한다고 판단했다. 위안하우스는 더 이상 실행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언장에는 신탁 설정도 포함되어 있으며, XX와 Li 2는 신탁 혜택 및 기타 내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과 구매 사이에는 인과관계나 전제 관계가 없습니다. 650만 위안 상당의 주택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집행 조건을 충족할 수 있으므로 유언장 일부를 집행할 수 있지만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in 및 Li의 청구 2.
2. 수탁자 문제
상속법 및 신탁법의 규정에 따라 유언자는 유언집행자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유언장에는 위탁자가 수탁자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유언의 맥락에서 보면 Li 4가 지정한 관리인이 유언집행자이자 신탁 수탁자입니다.
우리나라 상속법에서는 유언집행자를 규정합니다. 그러나 유언집행인의 권한, 의무 및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 상속분쟁 해결에 매우 해롭다. 따라서 관습법상 유언집행인과 신탁수탁인의 법적 지위는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유언집행자는 신탁법 조항을 참조하여 규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언자나 법원은 유언집행자와 수탁자 사이에 특별한 구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1심 법원에서 그를 유언집행자 및 수탁자로 기재하지 않고 이 법원에 "신탁 관리인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 "귀하의 법원이 고인 리4의 자필 유언에 따라 신탁설립을 명령하는 경우, 적법하고 중립적인 신탁기관이 설립되어야 합니다. 신청인은 신탁관리인 역할을 신청합니다. "1심" 2심 법원은 진씨가 1심에서 지정을 명백히 거부했고, 2심에서 여기에 신청한 것은 선의에 어긋나며, 다시 유언집행자, 관리인, 수탁자로 등재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Li 7, Li 6, Li 5는 신탁에 전념하고 관련 법적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음을 법원에 표명했습니다. 따라서 1심 법원은 Li 7, Li 6 및 신탁의 설립을 확정했습니다. 리5는 집행자, 관리인 및 수탁자이며 리4의 재산 인수 범위에 따라 이들을 임명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의 친척입니다. 유언자는 모두 자연인이며, 각 수탁자는 매년 10,000위안의 신탁수수료를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러한 자연인의 행위는 "신탁업 운영"으로 전환될 수 없습니다.
신탁법 제24조에 따르면 비신탁 기관이 가족 신탁의 수탁인 역할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의 일부 판결은 신탁법 제4조(이전 블로그 게시물에서 논의)를 오해하여 많은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자연인과 가족 신탁의 수탁자 역할을 하는 기타 개인이 고유한 장점을 가지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명확히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지인이나 친족 관계도 신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자연인이 수탁자로 활동하는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인데, 법적 차원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연인도 신탁재산에 대하여 합리적인 투자를 할 권리가 있으며, 전문적인 투자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신탁법 제30조에 따라 투자사항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연인 수탁자의 투자가 반드시 “신탁업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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