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헤지 펀드 - 건축주위원회가 공고 형태로 건축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유지비를 사용한다는 서면 양식인가요?

건축주위원회가 공고 형태로 건축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유지비를 사용한다는 서면 양식인가요?

소위 서면양식이란 각 소유자에게 사본을 전달하는 것을 말하며, 소유자도 영수증에 서명해야 합니다. 공고의 형태는 서면송달과 다릅니다.

특별 유지관리 자금의 사용은 소유자 회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하며, 수리 구역 또는 구역을 점유하는 해당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서명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의 형태로만 소유자에게 알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부동산 회사를 고용할 때 현재 부동산 회사 서비스 계약이 만료되지 않는 한 소유자는 부동산 회사의 서비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도 부동산 비용이 조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소유자 위원회가 결정합니다. 해당 부동산의 임대 계약을 갱신할 때 소유자에게 공지 형식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위원회가 부동산 회사를 변경하고 새로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려면 '부동산 관리 규정' 규정에 따라 반드시 회의 조건에 따라 소유자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이중 50%가 되면 소유자 회의에서 부동산 회사 교체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유자 협회는 새 부동산과 직접 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