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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u 의료 보험 기준

법리분석: ICU 에는 중앙 감호소가 있어 모든 감호된 침대를 직접 관찰한다. 각 침대는 땅이 넓어서 침대와 침대 사이에 유리나 커튼으로 분리되어 있다. ICU 의 주요 환자는 심각한 외상, 대수술 후 환자, 엄밀한 감시와 생명지표 지원이 필요한 환자다. 심폐 소생술이 필요한 사람; 장기 (심장, 뇌, 폐, 간, 신장 포함) 부전 또는 다발성 장기 부전 심한 쇼크, 패혈증 및 중독 환자; 장기 이식 전후에 간호와 집중 치료가 필요한 환자. 병세가 호전된 후 다시 일반 병실로 돌아갔다. ICU 장비에는 침대 옆 모니터, 센터 모니터, 다기능 호흡기 치료기, 마취기, 심전도기, 제세동기, 심박동기, 수액펌프, 미량의 주사기, 기관지 삽입관, 기관지 절개술에 필요한 응급장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조건이 좋은 병원에는 혈기 분석기, 마이크로컴퓨터, 뇌전도기, 초음파기, 침대 옆 전선 조절기, 혈액 투석기, 동맥 내 구낭 반박기, 기존 혈뇨 분석기, 혈액 생화학 분석기 등이 있다. ICU 는 현대의료장비로 병세가 매우 위중한 환자를 간호하고 치료하기 때문이다.

법적 근거: 의료 보험 기금 사용 감독 및 관리 규정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행정 처벌의 재량" 이란 의료 보장 행정 부서가 법률, 규정 및 규정의 조항과 당사자의 사실, 성격, 상황, 사회적 위험 정도 및 주관적 잘못에 따라 행정 처벌의 유형과 범위를 결정할 수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성급 의료보장행정부는 행정처벌재량기준을 제정하고 행정처벌재량권을 행사하며 이 방법을 적용한다.

제 4 조 행정처벌 자유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률, 법규,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법정절차에 따라 행정 상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5 조 행정처벌 자유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정목적에 부합해야 하고, 무관한 요소의 방해를 배제하며, 취해진 조치와 수단은 필요하고 적절해야 한다.

제 6 조 행정처벌 자유재량권 행사는 사실에 근거해야 하고, 행정처벌의 종류와 폭은 위법 행위의 사실, 성격, 줄거리, 사회 피해 정도에 맞게 위법 행위가 발생한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 수준에 부합해야 한다. 위법사실, 성격, 줄거리, 사회해악 결과 등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행정구역 내 행정처벌의 종류와 폭이 기본적으로 일치해야 한다.

제 7 조 성급 의료보장행정부는 전국 통일규범의 의료보장기금 감독 행정법 집행 자유재량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의료보장기금이 행정처벌사항을 감독하는 자유재량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제 8 조 법률, 규정, 규정은 행정처벌 사항에 자유재량공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성급 의료보장행정부는 본 조치에 따라 본 지역의 실제 상황과 결합해 자유재량기준과 적용 조건을 제정하여 현지 의료보장행정부가 행정처벌을 실시할 수 있도록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9 조 성급 의료보장행정부는 법률, 규정, 규칙 제정, 상급 부처가 제정한 행정처벌 자유재량권 적용 규칙의 변화와 법 집행 업무 실제에 따라 본 부서의 행정처벌 자유재량권 기준을 제때에 개정해 국가의료보험국에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