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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기관의 특별 기금 비율 추출에 관한 통지

법률분석: 사업단위 직원 복지기금 추출 비율은 단위 연도 비재정충당금 잔액의 4% 이내로 결정된다. 국가는 따로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서 나온다. < P > 법적 근거: "재정부의 사업 단위 추출 전용 기금 비율 문제에 대한 통지" < P > 1, 사업 단위 직원 복지 기금 추출 비율은 단위 연도 비재정 충당금 잔액의 4% 이내로 확정됐다. 국가는 따로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서 나온다. < P > 2. 중앙급 사업단위 직원 복지기금 추출 비율은 주관부서가 재정부와 함께 단위 연도 비재정충당금 잔액의 4% 이내로 승인한다. 국가는 따로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서 나온다. < P > 중앙급 사업단위 수구매기금 추출 비율은 주관부서가 단위 소득상태와 회계관리의 필요에 따라 사업소득과 경영소득의 일정 비율에 따라 재정부에 신고해 등록한다. 사업소득과 경영소득이 적은 사업단위는 수리기금을 인출하지 않고 고정자산 감가 상각을 실시하는 사업단위는 수리기금을 인출하지 않을 수 있다. 국가는 따로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서 나온다. < P > 3. 지방사업단위 직공 복지기금과 구매기금 추출 비율은 성급 재정부에서 본 통지서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현지에서 실질적으로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