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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시 평균 연금 일람표
첫째, 범위 조정
(1) 기업직원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퇴직자, 20 19 년 2 월 3 1 일 (오늘 포함) 이 월 기준으로 기본연금을 받은 퇴직자, 2020 년 6 월 1 일 2020 년 10 월 ~ 6 월 처음으로 기본연금을 받는 퇴직자는 기본연금을 처음 받는 달부터 기본연금 월기준을 조정했다. 2020 년 6 월 국가가 규정한 기본연금 조건에 도달했고, 2020 년 7 월 처음으로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는 퇴직자들은 이번 조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b) 기관 및 기관 직원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퇴직자, 20 19 12 3 1 (오늘 포함) 이전에 퇴직한 퇴직자, 기초연금 월기준은 2020/KK 입니다 20 19 년 2 월 은퇴, 2020 년 10 월 처음으로 기본연금을 받는 퇴직자는 이번 조정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을 처음 받는 월기준이 승인되면 정년퇴직 연도가 2020 년으로 간주된다.
둘째, 조정 방법
이번에 정액조정, 연계 조정, 적절한 기울기가 결합된 방식으로 기초연금을 조정한다.
(1) 할당량 조정. 기초연금은 1 인당 월 기준정액이 60 위안 증가했다.
(2) 후크 조정.
1. 1 인당 매월 조정 전 기본연금 기준의 2.2% 로 지급됩니다.
2. 분담금 연한 (분담금 연한 포함, 하동 포함) 만당 1 연간 증가 1 년 (1 년 미만 1 년 기준 지불 연한이 15 년을 초과하는 경우, 15 년을 넘을 때마다 매월 기초연금 기준 1 위안을 늘린다. 부분 부족 15 원을 늘리는 것은 15 원에 따라 지불합니다.
(3) 기울기 조정.
1. 이번 기본연금 조정 범위에 부합하는 고령 퇴직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울기 조정을 합니다. 2020 년 6 월 30 일까지 (당일 포함), 만 70 세 미만 75 세, 월 60 원, 연간 720 원; 75 세 이상 80 세 이하, 월 증발 1 10 원, 연간 증발 1320 원; 80 세 이상 85 세 이하, 1 인당 월 증발 170 원, 연간 2040 원; 만 85 세 미만 90 세 미만, 월 220 원, 연간 2640 원; 만 90 세 미만 100, 한 달에 350 원 더 받고 연봉 4200 원; 연만 100 이상, 월 추가 600 원, 연봉 7200 원. 상술한 노인 기초연금은 일회성 지급으로, 앞으로 기초연금 조정 기수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2. 기업 종업원 기본연금에 참가하는 퇴직전업 간부, 이번 조정 후 기초연금은 본 시 기업 퇴직자의 월 1 인당 기초연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본 시 기업 퇴직자의 월 1 인당 기초연금 수준에 따라 지급된다.
셋. 복리후생 지급 약정 및 자금 출처
사회보험 경영기관이 기본연금을 지급한 퇴직자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사회보험경영기관이 증가된 기본연금을 지급하고, 기본연금을 조정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기업직원 기본연금보험기금에서 지급된다. 기관사업단위 직원 기본연금에 참여하는 기관사업단위 기본연금보험기금에서 지급됩니다. 직원 기본연금 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조정된 기본연금은 원래 채널에서 증가하고 필요한 자금은 원래 채널에서 해결한다.
국가 관련 규정에 따르면 퇴직자 기본연금은 개인 계좌 잔액과 조정 기금에서 지급된다. 그 중 개인 계좌 잔액 지불은 보험자가 퇴직할 때 개인 계좌 연금이 첫 기초연금을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개인 계좌 잔액이 0 일 때, 이번 조정으로 늘어난 기초연금은 조정기금이 지불한다.
넷째, 조직 구현
퇴직자 기본연금을 조정하는 것은 민생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중요한 조치로 당 중앙, 국무부의 많은 퇴직자에 대한 친절한 배려와 퇴직자의 절실한 이익에 관한 것이다. 관련면이 넓고 상황이 복잡하다. 각 시는 인식을 높이고, 매우 중시하며, 성 통일 정책과 아래의 요구에 따라 엄격하게 실시해야 한다.
(1) 통합 구현. 각 시는' 네 가지 의식' 을 확고히 세우고, 중앙결정을 그대로 집행해야 하며, 본 통지에 규정된 기준과 요구에 따라 직접 집행해야 하며,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되며, 어떤 이유로도 조정 수준을 높이거나 조정 정책을 돌파해서는 안 된다.
(2) 분배를 보장하다. 각 시는 기본연금보험 적용 범위 확대, 펀드 징수 강화 등을 통해 기업 근로자 기본연금보험기금과 기관 사업 단위 직원 기본연금보험기금 지급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2020 년 7 월 말까지 늘어난 기본연금을 지급해 체납해서는 안 된다.
(3) 일정을 강화하다. 각 시는 기본연금 조정의 일정을 강화해야 한다. 본 통지서가 발부된 날부터 수요일에는 성사보국에 자금 조달 상황 (기금 모금과 이미 마련된 자금), 조정자, 조정자 수 등을 서면으로 보고할 예정이다. 주정부 사회 보장국은 파견 및 감독을 담당합니다.
(4) 제때에 보고하다. 증가된 기본연금이 제자리에 지급되면 각 시는 적시에 데이터를 총괄하고, 본 시의 조정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서면 보고를 형성하고,' 2020 년 퇴직자 기본연금 조정 요약' 을 작성해 2020 년 8 월 10 이전에 성인적자원과 사회보장청, 성재정청에 제출하여 성사보국을 베껴 써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12 조 고용인 단위는 국가가 규정한 직공 임금 총액 비율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비를 납부하고 기본연금보험조정기금에 적립해야 한다.
근로자는 국가가 규정한 임금 비율에 따라 기본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 개인계좌에 기입해야 한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간제 종사자 및 기타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유연한 취업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기본연금보험조정기금과 개인계좌에 각각 적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