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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시 민족 고등학교 우대 정책

광서민족고 개교 이후 자치구 인민정부, 자치구 민위, 민족어위, 교육청, 재정청 등의 부처로부터 열렬한 배려와 지지를 받았다. 자치구 인민정부는 광서장족자치구 인민정부가 광서민족고 기숙제 민족반 학생생활보조금 관련 문제에 대한 회답 (계정서 [2003] 65 호) 에서 "광서민족고를 자치구 하숙제 민족반에 포함시키는 데 동의하고 광서민족고 하숙제 민족반 학생생활보조금을 주기로 합의했다" 고 특별히 지적했다. 보조금 기준은 학생당 연간 600 위안이다. " 20 10 부터 환급기준은 생당 월 100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상급 관련 부서의 지도자는 학교 운영 상황에 대해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자주 학교에 가서 지도 업무를 점검한다.

우리 학교는 당의 민족 정책을 더 잘 관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우대 조치를 취했다.

1. 자치구 민족사무위원회는 우리 학교에 전문 민족모집반을 개설하여 광서 인구가 적은 소수민족수험생 (경모남족, 물람, 이족, 수족, 물람 등) 을 주로 모집했다. ) 와 국경현의 소수민족수험생은 민족자치현, 빈곤현 및 기타 시현을 적절히 고려한다. 입학 시험 성적에 따라 합격자 명단을 확정하다. 3 년 동안 학비 면제 (숙박비, 유틸리티 포함), 단계 및 기말고사 총성적은 1 학년 100 학생 월 300 원 생활비로 등재됐다.

2. 자치구 민위는 우리 학교에 민족여자고교반을 개설했는데, 주로 경제난과 품학 겸우가 있는 소수민족 중학교 졸업생을 모집한다. 입학 시험 성적에 따라 합격자 명단을 확정하다. 학비는 모두 면제되어 매달 생활비 200 위안을 준다. 3. 2 학기부터 학년 순위 상위 20 위, 다음 학기 등록금 면제.

3. 모든 학생들은 기숙제 민족반 생활보조금을 받고 생당 65438 원+0,000 원/년을 받는다.

4. 빈곤 구제 기금을 설립하여 품학과 우등한 빈곤 학생을 돕다.

5. 명문대에 합격하면 학교에 보상이 있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