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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의무보험 보상 사례
법적 분석: A씨가 술에 취해 고의로 번호판을 막고 운전하던 승용차가 B씨가 운전하던 과적 화물트럭과 충돌해 A씨 자신과 A씨 차량에 타고 있던 C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교통경찰서는 A가 사고에 대해 1차 책임이 있고 B는 사고에 대해 경미한 책임이 있으며 C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교통사고 책임 결정서를 발급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해당 차량은 D씨 소유로, 해당 차량에는 아직 처리되지 않은 위반기록이 수십건이나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C씨의 부모는 교통사고로 인한 각종 피해에 대해 D씨와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D가 해당 차량의 소유자이고, A가 사고를 낸 차량이 단기간에 수십건의 위반기록을 갖고 있으며, D가 해당 차량의 소유자라고 판단했다. 모든 차량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A가 사망하였으므로 D는 A가 부담해야 할 교통사고 손해배상책임의 40%를 부담하여야 한다. 피해자 C는 A가 음주 운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기꺼이 운전을 하려고 했으며, 자신의 잘못이므로 불법 행위자의 책임을 적절하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D는 C의 부모에게 168,725위안을 배상하고, 보험회사와 B는 각각 이에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결정했다. 변호인은 사고 차량은 피고인 D가 소유한 차량으로, A씨가 구입 후 장기간 운전한 차량으로, 이때 D씨는 짧은 기간 동안 수십건의 위반기록이 있었다고 밝혔다. 경계하고 훈련받고 교육을 받았지만 D는 모든 사람에게 정당한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 C는 A계열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과실이 있어 법에 따라 불법행위자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었습니다.
법적 근거: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에 대한 강제보험 규정"
제21조 보험에 가입된 자동차와 관련된 도로교통사고로 인해 차량 이외의 사람이 손실을 입은 경우 탑승자 및 피보험자 피해자가 신체에 부상을 입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회사는 법에 따라 의무적인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보험의 책임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보상합니다. 도로교통사고의 손실은 피해자의 고의로 발생하므로 보험회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22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의무적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보험의 책임한도 내에서 구조비용을 선지급해야 하며, 원인을 제공한 자로부터 배상금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 부상: (1) 운전 자격이 없거나 술에 취한 경우 (2) 피보험 차량을 도난당하면서 사고를 일으킨 경우 (3) 피보험자가 고의로 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도로교통사고가 전항의 정황 중 하나에 해당하여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보험회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4조 국가는 도로교통사고 사회지원기금(이하 지원기금이라 함)을 설립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의 장례비와 구조비의 일부 또는 전부는 구조기금에서 충당하며, 구조기금 관리기관은 환수권을 갖는다. (1) 구조 비용이 자동차 교통사고 의무 책임 보험의 책임 한도를 초과합니다. (2) 사고를 일으킨 자동차가 의무 자동차 교통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사고 책임 보험 (3) 사고 후 차량이 도주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