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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및 의료보험 신청 웹사이트

1. 의료보험 지급비율

의료보험 단위 지급비율은 10%, 개인지급비율은 2%;

급여조건

'사회보험법' 제28조는 기본의료보험 약품목록, 진단 및 치료항목, 의료시설기준, 응급구조비 등을 준수하는 의료비는 기본부터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 규정에 따른 의료 보험 기금.

우리 나라의 기본 의료 보험 혜택 지급에 대한 기본 요구 사항에 따라 의료비를 상환하기 위해 의료 보험 기관에 가는 피보험자는 일반적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피보험자는 기본의료보험 지정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지정병원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사회보험청이 정한 지정 소매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해야 한다.

(2) 피보험자가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기본 의료 보험 의약품 목록, 진단 및 치료 항목, 의료 서비스 시설 기준의 범위 및 지불 기준을 준수해야합니다. 기본의료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규정에 따라 자금이 지급됩니다.

(3) 기본의료보험 지급범위에 속하는 피보험자의 의료비 중 사회의료조정기금 최저지급기준 이상, 상한액 이하인 부분 지불한도는 사회의료조정기금이 균등한 비율로 지불한다.

급여비율

1. 외래진료비 및 응급의료비 : 당해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안 현역근로자의 기본의료보험 범위 내 의료비 총액이 2,000을 초과한다. 위안 이상.

2. 정산 비율: 계약 기간 동안 파견 인력 비용이 2,000위안을 초과하면 50%를 상환하며, 파견자에게 지불한 외래 및 응급 상환 금액의 최대 50%를 개인이 지불합니다. 1년 인력은 20,000위안이다.

3. 피보험자는 지정병원 진료를 위한 외래 진료 영수증(고액 이하 영수증, 처방전 하단 등 포함)을 진료비 환급 증서로 적절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4. 세 가지 특수 질병에 대한 외래 치료: 피보험자가 악성 종양에 대한 방사선 치료 및 화학 요법, 신장 투석 및 신장 이식 후 외래 진료소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진료 지정 2차, 3차 병원에서는 '질병진단서'를 발급하고, '의료보험 특별질병 신청 승인서'를 작성하여 관할 의료보험센터에 신고하여 승인 및 접수를 받습니다. 이들 세 가지 특수질환에 대한 외래진료 및 약품 수거는 치료 승인을 받은 지정 병원에서만 가능하며, 지정 소매약국에서는 구입할 수 없습니다. 발생한 진료비가 외래특수질환으로 규정된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원을 참고하여 정산합니다.

5. 입원환자 치료.

퇴직 후 의료보험 환급을 받으려면 20년간의 의료보험료를 충분히 납부해야 합니다.

의료보험 환급률 범위는 각 지역마다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현지 정책 규정을 참조하세요.

2. 타지역 환급

타지역 의료보험 환급조건

1. 타지 알선, 친지 방문, 해외 취업 및 유학 등의 지역 의료. 타 지역의 의료보험 지정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피보험자가 미리 현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2. 성급 피보험자가 승인 후 현금 선지급으로 진료를 받기 위해 베이징 및 상하이 의료보험 지정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상황.

타지역 의료보험 환급 절차

1. '타지역 근무자 및 생활자 시 기본의료보험 신고서'(이하 '타지역'이라 함)를 받거나 다운로드 받습니다. 사회보장 웹사이트의 "신고서")

2. 규정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고 현지 사회보험(의료보험) 기관의 직인 및 인증을 받습니다.

3. 작성된 "신고서"를 제출하고 검토 및 확인을 위해 해당 양식을 사회 보험 기관에 제출하십시오. 도 내 다른 곳에서 의료카드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시 사회보장센터 감사과에 가서 검토 및 확인 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등록한 후 사회보장카드 창구로 이동해야 합니다. 관리 부서에서 지방 외부 네트워크 카드에 대한 카드 제작 절차를 진행합니다.

4. 피보험자가 등록을 완료한 후에는 피보험자의 개인 사회 보장 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귀국 후 치료를 받으려면 시 사회보장기관에 가서 의료등록을 취소해야 하며, 개인 사회보장카드는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다음 날부터 사용할 수 있다.

5. 의료보고의 원칙은 변경사항이 있으면 보고하고, 변경사항이 없으면 보고하지 않는 것입니다.

타지역 의료보험급여에 필요한 자료

1. 타지역 진료신청서 사본

2. 약국에서 발행한 정식 청구서 국세청 및 재무부에서 발행하고 청구서에 인쇄된 약품 구입 내역 기재) 또는 지정 병원 외래 환자 영수증

3. 환자 개인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4. 개인통장계좌번호(농어촌신용협동조합 제외) (해외계좌의 경우 개설은행명 필수)

3. 결제방법

피보험자가 의료보험 혜택을 중단하고 60일(60일 포함) 이내에 의료보험료를 납부하면 다음 달부터 통합기금 납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60일 이상 180일(180일 포함) 이상 의료보험을 정지한 경우, 의료보험을 정지한 경우에는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후부터 통합기금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0일을 초과하여 급여를 환급받은 경우에는 의료보험 재가입으로 간주되며, 중단되기 전의 지급기간은 계속지급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환급에 필요한 자료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의료보험설명서' 또는 '사회보험증', 사회보장카드, 1인치 등록사진, 귀하의 ID 카드 사본은 사회 보장 기관의 개인 징수 부서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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