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헤지 펀드 - 양안해운운송협정 양안해해운송관련협정
양안해운운송협정 양안해해운송관련협정
대만해협을 통한 해상 여객 및 화물의 직접 운송을 실현하고 경제 무역 교류를 촉진하며 인적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양안관계협회와 해협은 교류재단은 양안 간 직항 해상운송에 관해 동등한 협의 끝에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습니다.
1. 양안 자본이 있고 양측에 등록된 선박이 허가를 받아 양측 간 승객과 물품의 직접 운송에 참여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2. 직접 항구
양 당사자는 시장 수요 및 기타 요인에 따라 주요 항구를 외부 세계에 상호 개방하는 데 동의합니다.
3. 선박 식별
양 당사자는 대만 해협 양측에 등록된 선박이 상대방 항구에 입항한 시점부터 항구를 떠날 때까지 선박이 중대 깃발을 게양할 예정이며, 선미와 메인마스트에는 당분간 깃발을 게양하지 않습니다.
4. 항만 서비스
양 당사자는 통관, 양안 물품 및 승객의 입국 등 항만 관리에 편의를 제공하기로 합의합니다.
5. 용량 배치
양 당사자는 평등한 참여와 질서 있는 경쟁 원칙에 따라 그리고 시장 수요에 따라 운송 용량을 합리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6. 상호세 면제
양 당사자는 양안간 선박 운송에 참여하는 해운회사로부터 발생한 서로의 운송소득에 대해 사업세와 소득세를 상호 면제하기로 합의합니다.
7. 해상 재난 구조
양측은 해상 수색, 구조 및 구조 기관 간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수색 및 구조 연락 및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해상 항해 및 구조를 공동으로 보장합니다. 사람, 재산 및 환경의 안전. 해상사고 발생 시 쌍방은 근접성과 편리성의 원칙에 따라 신속히 보고하고 적시에 구조를 실시해야 한다.
8. 부수적인 사항
양 당사자는 선박 통신 및 항해, 면허 검사, 선박 검사, 승무원 서비스, 항해 보안과 관련하여 운송 관행 및 관련 문제에 따라 , 오염방지 및 해상분쟁 해결 등 처리 표준화 및 협력 강화
9. 상호 기관 설립
양 당사자의 해운회사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서로 사무실과 상업 기관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10. 연락 기관
(1) 본 계약에서 합의된 사항은 양안간 해운 교환 협회 및 대만 양안 해운 협회가 시행합니다. 필요한 경우 양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부서를 지정하여 연락할 수 있습니다.
(2) 본 협정과 관련된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양안관계협회와 해협교류재단이 상호 연락한다.
11. 계약 이행 및 변경
(1) 양 당사자는 계약을 준수해야 합니다. 본 계약서의 첨부파일은 본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2) 계약 변경 사항은 양 당사자가 협상 및 합의하고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2. 분쟁 해결
본 계약의 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은 양 당사자가 가능한 한 빨리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13. 완료되지 않은 사항
본 계약에 완료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적절한 방식으로 별도로 협상할 수 있습니다.
14. 서명 후 발효
본 계약은 양 당사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발효됩니다.
이번 협약서는 4부씩 11월 4일 체결됐으며, 각 당사자가 2부씩 보유하고 있다.
별첨: 양안 직항 선박 및 항만 수배
양안관계협회 법인재단인 해협교류재단
천윈린 회장 장빙쿤(Jiang Bingkun)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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